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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원 이송신청 제도

by 정제된 느낌 2023. 11. 7.

📌 법원 이송신청 제도 

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나 사건을 관할할 권한이 다른 법원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단순히 사건을 각하하는 대신, 보다 실익 있는 해결을 위해 활용되는 절차가 바로 **‘이송신청’**입니다. 이 제도는 관할 위반뿐 아니라 당사자 편의, 절차의 효율성 등 다양한 요건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제도의 의의

이송신청이란 법원에 제기된 소를 다른 적법한 관할법원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소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잘못 제기되었을 경우, 사건을 각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이 전적으로 틀리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신청하고 법원이 실익을 따져 이송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이송은 재판의 실효성과 당사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2. 이송 사유 및 요건

(1)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적절한 관할법원에 사건을 이송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이 있더라도 법원은 단지 참고자료로만 활용합니다.
또한 사건의 일부분만이 관할권에서 벗어나는 경우, 그 해당 부분만 이송되며, 소송 전체를 이송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면 전부 이송도 가능합니다.

예시: A법원에 전속관할이 아닌 사건 전체를 제기했으나 일부 청구만 B법원이 관할인 경우 → 그 청구만 B법원으로 이송.

(2) 재량에 의한 이송

관할권은 있지만 사건의 성질상 보다 적합한 심리기관이 있는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송은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판사가 처리하던 사건이 규모나 법률적 중요성 측면에서 합의부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부적으로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원 내 이송:

  • 단독 → 합의부
  • 소액사건 → 합의부

또한 지방법원 합의부는 관할이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심리할 수 있으며, 이송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3)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관할은 있지만 피고에게 과도한 비용이나 시간 소모가 예상되거나, 소송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송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전속관할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원고는 서울에 거주, 피고는 부산에 거주하며 대부분의 증인이 부산에 있음 → 서울 법원은 피고 측 손해 방지를 위해 부산지법으로 이송 결정 가능.

3. 이송의 절차

(1) 신청 방법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은 오로지 법원의 직권사항이며, 당사자의 신청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량에 의한 이송이나 손해방지 목적의 이송은 당사자가 신청 가능하며,

  • 인지액: 1,000원 (전자소송 시 900원)
  • 송달료: 2회분 별도 납부가 필요합니다.

(2) 재판 진행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와 상대방 의견서를 참고하여 서면심리를 거쳐 결정을 내립니다.
이송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결정문이 송달되며, 거부된 경우에도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단, 관할위반 이송신청 기각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 재량 또는 손해방지 이송의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 가능합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이송받은 법원은 해당 사건을 거부할 수 없으며 그 법원에서 처음 제기된 것처럼 소송이 계속됩니다.

(3) 기록 송부 절차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원래 법원은 사건기록 전부를 이송받을 법원으로 송부하며,
이 때 이송결정문도 함께 첨부됩니다.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없습니다. 이송결정은 일회성·최종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 마무리 정리

이송신청 제도는 단순한 형식적 관할의 문제를 넘어서 절차의 합리성, 당사자의 권리 보장, 사법경제 실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됩니다.
따라서 사건을 제기할 때부터 관할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사정변경 시 이송신청을 적극 활용하여 재판의 실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Tip: 관할법원을 잘못 선택하더라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절차적으로 적절한 판단을 내려주는 장치가 바로 ‘이송제도’입니다.

소송이송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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