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 데 갚기로 약속한 날에 원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정말 답답합니다.
통상 언제까지 갚을 지 약정을 하고 원금에 대한 이자도 함께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대한 증서로써 대표적인 문서는 차용증입니다.
도저히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자외에도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몇%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할 지에 대해 궁금증이 듭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간략한 그림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1. 돈을 빌려주기로 한 날로부터 이자는 발생합니다.
2. 돈을 갚기로 한 날은 원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 때 빌려준 날부터 갚는 날까지 이자도 함께 합산해서 반환해야 합니다.
3. 만일 돈을 갚기로 한 날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었다면 그 다음날부터 연12% 지연손해금을 다 갚는 날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 약정
차용증 작성시 약정한 이율이 있다면 바로 적용합니다.
이자제한법상 개인간 약정 이율은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일 별도 약정한 이율이 없다면 민법상 연 5% 이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원에 소송이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그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아 연12% 이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기간에 따라 이자에 대한 이율은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약정이율과 법에 정해진 이율과 비교해서 좀 더 높은 이율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1
A가 2023. 1. 1. B에게 3천만원을 연8% 이자로 2024. 1. 1.에 갚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B가 변제기(2024. 1. 1.)가 지났음에도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A는 B에게 원금(3천만원)과 이자(2023. 1. 1.부터 B가 소장 송달받은 날까지 연 8%+소장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를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 1. 2.(변제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데 별도 약정이 없을 경우(민법상 5%)보다 약정이율(8%)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는 특례법 적용 연12%가 약정이율(8%)보다 높습니다.
※예시2
A가 2023. 1. 1. B에게 3천만원을 연3% 이자로 2024. 1. 1.에 갚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B가 변제기(2024. 1. 1.)가 지났음에도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A는 B에게 원금(3천만원)과 이자(2023. 1. 1.부터 2024. 1. 1. 까지 연 3%+2024. 1. 2.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날까지 연5%+소장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를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 1. 2.(변제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데 별도 약정이 없을 경우(민법상 5%)보다 약정이율(8%)이 더 낮습니다. 이 경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경우 약정이율(3%)이 아닌 민법상 이율(5%)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는 특례법 적용 연12%가 더 높습니다.
※예시3
A가 2023. 1. 1. B에게 3천만원을 연15% 이자로 2024. 1. 1.에 갚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B가 변제기(2024. 1. 1.)가 지났음에도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A는 B에게 원금(3천만원)과 이자(202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를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15%는 민법(5%) 및 특례법(12%)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자제한법 상한(연20%)을 넘지 않았기에 그대로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시4(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A가 2023. 1. 1. B에게 3천만원을 2024. 1. 1.에 갚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B가 변제기(2024. 1. 1.)가 지났음에도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A는 B에게 원금(3천만원)과 지연손해금(2024. 1. 2.부터 B가 소장 송달받은 날까지 연5%+소장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를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 이자 약정이 없지만 변제기 다음날부터 민법 및 특례법에 보장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
법에서 보장하는 이자(지연손해금)와 관련된 규정이 있지만, 소장에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인이 청구한 범위내에서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더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격입니다.
대여금 변제기가 도래하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원금보다 이자에 대한 금액이 더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여금 청구시 약정이자율과 법에서 보장하는 민법 및 특례법상 이자율을 잘 비교해시기 바랍니다.
친한 지인간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믿음하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다반사인데 이 때 별도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원에 소장을 신청할 경우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신청비용(인지)를 납부합니다.
이 때 청구금액은 원금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는 소가에 대한 인지 비용 산입이 되지 않으니 혹시 금액이 과다하게 되어 신청비용이 과다하게 늘어날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대여금 청구시 계산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