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추심신고의무
추심명령을 통해 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향후 추심이 실제 진행되었는 지 집행법원에서 알 수 없습니다.
만일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실제 추심을 하였다면 그 추심액을 집행법원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규정합니다.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로 받을 금원을 실제 수령한 경우를 말합니다)
추심명령 전체 금액 중 일부만 추심하였더라도 마찬가지로 신고는 해야 합니다.
(예 : 총 100만원 중 30만원 추심하였더라도 30만원 추심신고의무는 발생합니다)
만일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채권을 압류된 경우라면 매 추심할 때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추심신고는 해당 집행법원에 합니다.
사건의 표시,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이름을 각 적고,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및 날짜를 적습니다.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별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심신고서는 별도의 비용(인지 없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심신고를 하게 되면 다른 채권자들은 더 이상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추심신고를 하는 궁극적인 중요한 효력입니다.
채권자는 독점적으로 채권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추심신고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2)추심채권자의 공탁 및 사유신고의무
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을 경우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①요건
추심채권자가 추심명령에 의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야합니다.(일부도 포함)
제3채무자가 추심 협조를 하지 않아, 향후 추심의 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에 따라 제3채무자(재산) 강제집행을 한 경우도 채권을 추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심신고 전에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포함됩니다.
추심채권자에게 이 사실을 별도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추심할 당시 이미 다른 압류, 가압류 도는 배당요구가 있었거나, 추심한 후에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배당요구가 있으면 집행법원은 그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②공탁 및 사유신고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압류추심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탁은 특별히 관할 제한이 없습니다.
사유신고를 별도 해야 될 것을 고려하면 집행법원의 소재지 공탁소에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공탁사유신고는 사건과 당사자의 표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 공탁사유 및 공탁한 금액을 적은 서면에 공탁서를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공탁사유신고서에는 별도 인지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3)추심채권자가 공탁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경합채권자는 추심채권자에 대하여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심을 마쳤지만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실제 추심금을 공탁할 때까지 기간에 대하여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도 공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합니다.
만일 추심채권자가 개인적으로 소비한 경우 타 경합채권자을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 여부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4)사유신고 후 절차
해당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실시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를 제외하고 가압류채권자, 압류채권자, 추심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는 집행순서과 상관없이 동 순위로 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
※정리
추심신고는 간단하지만 추심채권자가 독점적으로 채권만족을 얻게 되어 혹시 모를 타채권자의 경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추심을 거두었기에 간과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자칫 타채권자의 배당요구로 인해 공탁 및 사유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채권만족을 얻었다면 꼭 추심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추심신고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활용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제집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 세입자 보증금 문의 (2) | 2024.07.14 |
---|---|
매각물건명세서의 이해 (0) | 2024.07.09 |
부동산인도명령신청 (0) | 2024.04.16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0) | 2024.03.27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 (1) | 2024.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