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법적 제도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매진행시 유예 신청외에도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사실 낯설고 어렵게 느껴져서 실제 그 혜택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중 국세·지방세 안분 적용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지방세(조세) 안분 적용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에 의합니다.
(별지 제10호, 제11호 양식이 각 나옵니다)
관련 시행령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이 어렵습니다만 핵심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공식에 따라 원래 임대인이 내야 될 총 체납액(조세)을 세입자가 살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가격에 비례하여 나눕니다.
★효과
해당 경매 물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은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는 체납액에 징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인 명의로 된 모든 주택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는 데 안분 적용 신청을 받으면 그 주택에 한정된 조세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A : 임대인이 체납한 조세 금액 1천만원
B : 전세사기피해주택 가격 : 1억원
C : 전세사기피해주택 총 가격 합계액 : 10억원
B건물에 대해 경매 진행시 임대인이 체납한 조세 금액 1천만원에 대해 모두 청구할 수 있지만, 전세사기피해자(임차인)이 안분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청구 금액은 1천만원×(1억원/10억원)=100만원으로 1/10로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배당금 중 조세가 가져가는 비중이 줄어드는만큼 임차인에게 배당받을 수 있는 금원이 더 커집니다.
※진행 절차
별지 신청서 양식 파일(국세, 지방세)을 하단에 첨부하오니 다운받아서 사정에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정을 받으면 향후 전세사기해자 결정문 및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3. 신청서 및 첨부서류(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경매계(집행법원)에 서류 접수합니다.
4. 해당 경매계에서 위 서류를 심사 후 이미 관련 체납신고를 제출한 공공기관에 위 신청서사본을 첨부하여 안분 적용 신청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5. 안분 적용 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각 지방자치단체는 검토 후 안분한 조세를 산출하여 해당 경매계에 신고합니다.
(앞서 신고한 체납 금액은 더 이상 반영되지 않고 안분 적용되어 감축된 체납 금액이 적용됩니다)
▣관련 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령에 상세한 국세, 지방세 안분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너무 어렵게 풀었습니다)
★핵심 정리
전세사기피해자는 경매사건 조회나 경매계에 문의를 통해 이미 신고된 체납 금액이 확인된다면 조세 안분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금원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 잘 갖추어 내신다면 위 혜택을 누리실거라 생각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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