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가기
강제집행

경매 기일입찰표

by 정제된 느낌 2025. 1. 13.

※경매 입찰시 작성해야 될 서류가 기일입찰표입니다.
특정 기일, 시간, 장소를 고지하여 진행합니다.
작성은 어렵지 않지만, 작은 실수는 입찰이 무효될 수 있으니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기일입찰표 아래에는 주의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5번은 특히 강조된 문구입니다.
입찰가격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하려면 새 용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숫자를 연하게 쓰고 진하게 고쳐써서 겹쳐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입찰표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가격을 써서 최고가매수인이 행여 될지라도 경매부서에서 매각허부심사시 결국 발견되어 매각불허가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 외 1~11번까지 작성안내를 꼼꼼히 사전에 읽어보시고 입찰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일입찰표와 관련하여 유/무효 처리기준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입찰기일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입찰봉투의 기재에 의하여 그 매각기일의 것임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킵니다.
 
2. 사건번호를 적지 않은 경우
☞입찰봉투, 매수신청보증봉투, 위임장 등 첨부서류의 기재에 의하여 사건번호를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킵니다.
 
3. 매각물건이 수 개인데, 물건번호를 적지 않은 경우
개찰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물건의 지번, 건물의 호수 등을 적거나 입찰봉투에 기재가 있어 매수 신청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킵니다.
 
4.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을 적지 않은 경우
개찰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고무인, 인장 등이 선명하여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거나, 대리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임장, 인간증명서에 본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킵니다.
 
5. 입찰자 본인과 대리인의 주소, 이름이 함께 적혀 있지만(이름 아래 날인이 있는 경우 포함) 위임장이 붙어 있지 않은 경우
개찰에서 제외합니다. 
 
6. 입찰자 본인의 주소, 이름이 적혀 있고 위임장이 붙어 있지만, 대리인의 주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개찰에서 제외합니다. 
 
7. 위임장이 붙어 있고 대리인의 주소, 이름이 적혀 있으나 입찰자 본인의 주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개찰에서 제외합니다. 
 
8. 한 사건에서 동일인이 입찰자 본인이 동시에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거나, 동일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을 겸하는 경우
쌍방의 입찰을 개찰에서 제외합니다.
 
9.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나 이름이 위임장 기재와 다른 경우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이름이 같고 주소만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킵니다.
 
10.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이름이 적지 않은 경우(날인만 있는 경우도 포함)
개찰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그 자리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거나, 고무인,인장등이 선명하며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킵니다.
 
11.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 다음에 날인이 없는 경우
☞개찰에 포함시킵니다.
 
12. 입찰가격의 기재를 정정한 경우
정정인 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개찰에서 제외합니다.
 
13. 입찰가격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개찰에서 제외합니다. 
 
14. 보증금액의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된 보증금액이 매수신청보증과 다른 경우
15. 보증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이 없는 경우
☞매수신청보증봉투 또는 보증서에 의해 정하여진 매수신청보증 이상의 보증제공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킵니다.
 
16.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같은 사람이 여러 장의 입찰표 또는 입찰봉투를 제출한 경우
입찰표 모두를 개찰에서 제외합니다.
 
17. 보증의 제공방법에 관한 기재가 없거나 기간입찰표를 작성,제출한 경우
☞개찰에 포함시킵니다.
 
18. 위임장은 붙어 있으나 위임장이 사문서로서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틀린 경우
개찰에서 제외합니다. 
 
예외적으로 개찰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개찰에서 제외시키는 엄격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드렸던 입찰가격의 기재를 정정한 경우 정정인 날인을 하였더라도 개찰에서 제외합니다.
 
※보증서와 관련하여 무효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증서상 보험계약자의 이름과 입찰표상 입찰자 본인의 이름이 불일치하는 경우
2. 보험가입금액이 매수신청보증액이 미달하는 경우
3. 보증서상의 사건번호와 입찰표상의 사건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
4. 입찰자가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인 경우에 자기를 지급보증위탁계약의 쌍방 당사자로 하는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5. 지급보증위탁계약상의 보증인이 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아닌 경우
 
※위임장 양식도 첨부드리니 위 주의사항을 참고하셔서 입찰표 적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일입찰표 및 위임장 파일을 첨부드리니 경매 기일입찰시 활용바랍니다. 
경매입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3360.hwp
0.02MB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