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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감정신청 안내

by 정제된 느낌 2023. 6. 3.

1. 감정의 의의

소송절차에서 다툼이 되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때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사실이나 사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제출받습니다. 이를 감정이라 하며,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감정을 요청하는 절차가 바로 감정신청입니다. 감정은 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증거조사 방법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2. 신청의 시기 및 방식

감정신청은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언제든지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주로 준비서면이나 기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감정신청서를 열람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신청인은 법원에 감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반드시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 감정의 필요성 및 감정대상, 구체적인 감정사항, 감정의 목적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감정사항’은 추상적으로 적으면 법원이 기각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감정사항의 기재

감정사항은 재판부가 감정인을 통해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 상해의 정도, 치료기간 및 후유장해 여부, 장해등급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건축 관련 사건에서는 건물의 하자 범위, 수리비용, 기성고 등을 적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의 성격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법원이 감정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감정인 지정

감정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전산 프로그램이나 관련 기관의 추천을 통해 감정인을 지정합니다. 감정인은 법원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전문가 풀(pool)에서 무작위로 추출하거나, 해당 사건 성격에 적합한 전문가를 선별하여 지정됩니다. 다만, 신청인이 특정 감정인을 지명하거나 추천할 수는 없으며, 법원이 사건의 공정성을 위해 직접 감정인을 지정합니다. 경우에 따라 법원은 감정신청을 기각하거나, 감정인을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예상감정료 산정

감정인은 지정되면 감정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예상감정료를 산정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감정료 예납을 명령하며, 신청인은 이를 납부해야만 감정이 진행됩니다. 예상감정료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비용부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건축분쟁이나 의료사고 감정의 경우,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감정촉탁서 송달

신청인이 감정료를 납부하고 법원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재판부는 감정촉탁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감정인에게 송달합니다. 감정촉탁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감정사항 등이 기재되며, 감정인은 이를 바탕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감정인은 현장조사, 기록검토, 관계인의 면담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감정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감정인이 현장출입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과 상대방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감정보고서 제출

감정인은 통상 2~3개월 내에 감정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감정보고서에는 사실조사 과정, 조사결과, 결론이 포함되며,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이 상세히 기재됩니다. 보고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이를 송달받아 양 당사자에게 송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보장합니다. 감정보고서는 재판부가 사실인정과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8. 보충감정 및 재감정

감정보고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보충감정이나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충감정은 기존 감정인에게 추가 질의사항을 보내서 의견을 받는 방식이고, 재감정은 새로운 감정인을 지정하여 동일 사안을 다시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으며, 재판의 공정성과 충실한 심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9. 감정인의 법정출석

사안이 복잡하거나 감정의 신빙성에 쟁점이 있을 경우, 법원은 감정인을 증인으로 소환해 법정에서 직접 신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질의하며, 감정인의 전문적 소견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감정인은 선서 후 증언하게 되며, 감정보고서의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할 경우 신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인의 법정출석은 중요한 증거조사 절차로 활용됩니다.

10. 감정료 확정 및 환급

감정이 완료되면 법원은 사건 종료 후 감정료를 심사해 지급을 확정합니다. 감정료가 예납액보다 적게 산정되면 잔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며, 감정료는 통상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단,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절차를 통해 판결로 비용부담자를 확정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료 환급이나 분담비율 문제는 감정신청인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므로, 마지막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결론 및 실무 팁

감정신청은 소송에서 전문적 쟁점을 명확히 하고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감정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감정사항, 입증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예상감정료 부담 여부를 충분히 고려한 뒤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감정인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법원의 절차를 충실히 따르고, 상대방의 반박 가능성도 고려하여 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정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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