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소송과 관련하여 예전 알고 있었던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하고 그 증언을 토대로 증거조사를 하는 신청입니다.
2. 신청
시기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쌍방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를 먼저 정리한 후 실시하는 편입니다.
재판기일 전에 미리 신청하면 법정에서 증인의 채택 여부에 대해 판사님이 판단을 구두로써 명합니다.
3. 증인의 유형
(1)대동증인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와 협조가 충분히 가능하여 특별히 소환을 하지 않더라도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 증인입니다.
당사자가 재판 출석시 통상 함께 대동합니다.
별도 증인여비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2)소환증인
법원에서 별도 증인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소환케하는 증인입니다.
이 증인에게는 증인출석요구서와 더불어 증인신문사항도 함께 넣어 보냅니다.
만일 그 증인 소재지가 바뀌었거나 부재중이어서 반송된 경우 다시 소환할 수 있는 신주소를 신청인이 찾아서 별도 주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증인여비
채택된 증인에 대하여 신청인은 사전에 증인여비 비용을 미리 예납하여야 합니다.
보관금으로써 납부하여 그 영수증을 보정서로 제출합니다.
만일 이 비용을 미예납시 증인출석요구서 발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통상 관할지역내에 있는 증인에 대한 여비는 54,000원으로 책정됩니다.
담당 재판부에 유선으로 문의하면 그에 맞는 여비를 알려주니 맞춰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증인으로부터 여비포기서를 받아 제출하면 그 비용은 예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5.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
(1)소송비용부담, 과태료의 부과 및 감치제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2)구인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증인을 법정으로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구인장을 검사에게 송부하면 그 지휘하에 사법경찰관은 증인을 찾아 구인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3)과태료 결정 후 증인이 출석한 경우
과태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향후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마친 경우 법원에서는 그 과태료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별도 내림으로써 효력을 상실케 합니다.
과태료 결정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함으로써 해방될 수 있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증인여비 및 숙박료 지급
법정에 출석한 증인에게는 여비, 일당, 숙박료를 지급합니다.
통상 어느지역에서 출발하여 도착하였는지 거리등을 참고하게 되며, 당일 하루만에 귀가가 힘들다고 판단시 숙박료도 지급을 검토하게 됩니다.
7. 증인신문조서
증인 신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조서입니다.
정리한 증인신문조서는 별도 파일로써 저장이 됩니다.
사건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은 이 조서에 대해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일정한 복사비용(1장당 50원, 파일 다운시 500원)을 수입인지를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증인신문은 오전기일보다는 오후기일에서 진행합니다.
오후기일은 그 사건외에도 몇몇 사건이 함께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전 사건의 증인신문이 길어지면 본 사건의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더러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증인신문을 마치고 증인은 법정에서 증인여비를 찾을 수 있는 문서를 들고 1층 종합민원실 보관금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회 증인신문을 마쳤지만 부족한 경우 또는 증인신문시간이 부족하여 질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보충할 수 있는 별도의 증인신문기일을 다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그 증인은 다시 출석해야 되며 여비 또한 다시 받게 됩니다.)
신청서 양식을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