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중에 중요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제3자를 법정에 불러 직접 증언을 듣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되는 서면이 바로 증인신청서입니다. 증인의 진술은 판사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글에서는 증인신청서의 의미, 작성 시기, 증인 유형, 여비 납부, 불출석 제재, 증인신문 당일 절차, 전자소송 신청법 등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증인신청서란?
소송과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를 법정에 출석시켜 진술을 듣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판사는 증언의 필요성 및 소송과의 관련성을 판단해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신청 시기 및 방법
언제든 신청 가능하지만, 보통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정리된 뒤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재판기일 전에 신청하면 별도 증인신문기일이 지정되고, 간단한 사건은 구두로 채택 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3. 증인의 유형
(1) 대동증인: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동행하는 증인으로, 별도 소환장 없이 출석하며 여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소환증인: 법원이 출석요구서 및 신문사항을 발송하여 정식 소환합니다. 주소가 부정확할 경우, 신청인이 주소신고서 제출을 해야 재소환 가능합니다.
4. 증인여비 납부 방법
채택된 증인에 대해 신청인은 반드시 여비를 보관금으로 사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납부는 단순 이체 방식이 아닌, **법원이 지정한 보관금 수납 은행(예: 농협, 신한은행 등)**에 직접 방문해
“사건번호와 법원명”을 말하고 ‘법원보관금 납부하러 왔다’고 안내하면 창구에서 처리해줍니다.
관할 지역 내 증인일 경우 통상 54,000원 전후가 책정되며, 출발 거리나 소요 시간에 따라 일당, 숙박비가 추가됩니다.
만약 증인으로부터 여비 포기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관금으로 사전에 법원 지정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해야 하며, 사건번호와 법원명을 말하고 “보관금 납부”라고 안내하면 됩니다.
관할 내 증인은 통상 54,000원이며, 여비포기서가 있는 경우 예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증인여비 납부 방법
채택된 증인에 대해 신청인은 반드시 여비를 보관금으로 사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납부는 단순 이체 방식이 아닌, **법원이 지정한 보관금 수납 은행(예: 농협, 신한은행 등)**에 직접 방문해
“사건번호와 법원명”을 말하고 ‘법원보관금 납부하러 왔다’고 안내하면 창구에서 처리해줍니다.
관할 지역 내 증인일 경우 통상 54,000원 전후가 책정되며, 출발 거리나 소요 시간에 따라 일당, 숙박비가 추가됩니다.
만약 증인으로부터 여비 포기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5. 불출석 시 제재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반복 불출석 시 감치 (최대 7일)
- 검사 지휘하 사법경찰관에 의한 구인
- 다만, 이후 출석 시 과태료는 철회 가능
6. 여비 및 숙박비 지급
출석한 증인은 이동 거리, 체류 시간 등을 고려해 여비, 일당, 숙박료를 지급받습니다.
민원실 보관금 창구에서 신분증 제시 후 문서를 통해 수령합니다.
7. 증인신문조서 및 열람권
증인신문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신문조서로 기록·보관되며,
소송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이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복사 시에는 수입인지가 필요하며, 종이 복사본은 장당 50원,
전자파일 다운로드는 건당 500원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8. 증인신문 당일 절차
증인은 지정된 법정 앞 대기 장소에 도착 후, 출석 요청이 있을 때 입장합니다.
출석요구서나 신분증은 민원실에서 확인하며,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증인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증인신문 예시 질문 유형
- 사건 발생 당시 목격 여부 및 구체적 정황
- 당사자 간 대화 내용, 약속 여부
- 거래 시기, 물품 인도 여부 등
- 증인이 사실을 직접 본 것인지, 전해 들은 것인지 구분 필요
TIP: 증인은 반드시 직접 경험한 사실만 진술해야 하며, 추정이나 소문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0. 전자소송으로 증인신청하기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 로그인 후,
해당 사건 → 서류 제출 메뉴 → ‘기타 신청서’ → 증인신청서 양식 작성
→ PDF 첨부 + 신청이유 입력 → 전자서명 후 제출
→ 접수 후 보관금 고지서를 확인하여 은행 납부 후 보정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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