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서
배상명령신청은 피해자가 가해자(피고인)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절차에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는 원래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소장을 신청해야되지만 그럴 경우 시간과 비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가해자가 현재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함께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명령을 받음으로써 신속한 피해회복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대상범죄법에 정한 범죄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강간과 추행, 절도와 강도, 사기와 공갈, 횡령과 배임, 손괴 등이 해당되겠습니다.즉 때려서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이르거나,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금전을 갈취하거나,..
2023.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