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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재도·수통)부여신청서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판결문과 함께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통상 판결정본, 집행문, 송달 및 확정증명원 이렇게 1세트로 이루어집니다.집행문을 최초 발급 후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했는데 채권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재산이 없어 성과가 없는 경우 채권자는 다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새로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이때 필요한 신청이 집행문재도부여입니다.(수통은 최초 신청서 한꺼번에 2통 이상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도 및 수통부여 신청은 사법보좌관의 명에 따라 발급되므로 허가사항입니다.즉 서면심사를 통해 당일 신청과 동시에 바로 발급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신청비용은 집행문재도부여 1건당 인지 1,500원입니다.(집행문 500원+판결정본 1,000원)(집행문은 따로 .. 2023. 2. 14.
정식재판청구서 및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서 정식재판청구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등본을 받고 벌금액이 너무 과다하거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약식명령(    고약    )은 재판 없이 서면만으로 검토 후 명령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피고인 당사자에게 약식재판부에서 입력된 주소지로 결정문을 송달 실시하게 됩니다.통상 1회 송달 실시 후 반송될 경우 민사소송과는 달리 발송송달 또는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더군다나 워낙에 약식명령 건수가 많다보니 반송 시 연락을 취해 통지를 해주기도 현실적으로 힘이 듭니다.그래서 유의사항 1번에 보시면 주소 변경시 꼭 법원에 신고하기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유의사항 3번에 보시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률에 따라 처음 선고한 벌금형보다 더 많은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 2023. 2. 14.
특별현금화(매각)명령 신청서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은 주로 채권 대상이 주식(전자주식 포함) 및 출자증권이 주로 많습니다.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중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청구채권의 표시는 압류명령결정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당시 청구채권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신청취지 제1항에 압류명령결정을 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신청취지 제2항의 문구는 특별현금화명령 결정은 법원에서 판단하여 내려주게 되지만 그 결정에 따라 실제 현금화작업을 하는 기관은 집행관사무실입니다.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신청을 했을 당시 제3채무자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신청비용은 인지 2,000원 및 송달료(1회당 5,200원×당사자수×2회)를 예납 납부 후 그 증빙영수증을 첨부합니다.당사자(채.. 2023. 2. 12.
배상명령신청서 배상명령신청은 피해자가 가해자(피고인)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절차에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는 원래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소장을 신청해야되지만 그럴 경우 시간과 비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가해자가 현재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함께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명령을 받음으로써 신속한 피해회복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대상범죄법에 정한 범죄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강간과 추행, 절도와 강도, 사기와 공갈, 횡령과 배임, 손괴 등이 해당되겠습니다.즉 때려서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이르거나,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금전을 갈취하거나,..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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