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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18

전자제출 방법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전자제출의 주체(1) 당사자, 소송대리인, 제3의 소송담당(파산관재인, 상속재산관리인 등) (2) 참가자 등 준당사자①보조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승계참가인, 인수참가인, 공동소송참가인 등②회생 파산사건의 채무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③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사건본인 (3) 사건 절차관계인①증인②전문심리위원③법원으로부터 조사 또는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자④감정인,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촉탁 받은 자⑤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자⑥조정위원, 상임조정위원, 상담위원, 상담을 촉탁받은 기관⑦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미성년후견의 후견인, 후견감독인⑧회생 파산사건의 채권자, 관리인, 조사위원, 파산관재인, .. 2023. 7. 13.
나의 사건관리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전자소송홈페이지-나의 전자소송-나의 사건관리'에서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완료사건보관함, 관심사건보관함으로 각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진행 중이던 사건이 종국 되고 이후 담당재판부에서 확정일을 입력하면 '진행중사건'에서 '확정된 사건'으로 변경됩니다.사건이 종국되더라도 확정이 안되었거나 확정 후 담당재판부에서 확정일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진행중사건'으로 남게 됩니다.(이후 담당재판부에서 확정일을 입력해야 '확정된 사건'에서 조회가 됩니다) 신청사건이나 재배당, 재정합의 결정 등과 같이 재판부에서 확정일 입력이 불가능한 사건의 경우 실제 사건이 완료되었지만 계속하여 진행 중 사건으로 남.. 2023. 7. 4.
전환명령과 소급적 전자기록화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전환명령기준시점 이후에 당사자가 전자소송 동의를 하거나 동의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재판장은 소급적으로 전자기록화하는데 필요한 노력과 시간을 대비하여 얻게 될 편의를 비교 형량하여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전환명령은 재판장이 직권으로써 발령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전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당사자는 '전자기록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이서면 또는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전자제출을 합니다) (1)전자기록화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법①전자소송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을 합니다.②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나의 전자소송메뉴에서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합니다.(사건등록을 하면 신청인의 진.. 2023. 7. 1.
전자소송사건등록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를 하고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해야 합니다. 1. 방법(1)전자소송동의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나의 전자소송 중 전자소송사건등록[메뉴]을 클릭합니다.전자소송 진행 동의란에 박스 체크를 합니다.(2) 전자소송인증번호전자제출을 하지 않은 당사자 및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전자소송인증번호는 사건별, 당사자별로 부여하게 됩니다.(당사자가 동일하더라도 사건이 다르면 전자소송인증번호도 각기 다릅니다)전자소송인증번호는 전자소송안내서에 함께 기재되어 소장 등과 함께 송달됩니다.만일 당사자가 인증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분실..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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