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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21

제증명 1. 인터넷제증명 자동발급사건 종국 전에 전자소송에 동의하고 나의 사건으로 등록한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인터넷제증명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발급 제증명의 대상은 전산공증이 완료된 송달증명, 확정증명, 전자문서와 동시에 발급되는 접수증명이 있습니다.접수증명의 경우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문서 제출과 동시에 신청한 경우만 가능합니다.접수가 이미 완료된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 접수증명 신청 및 발급은 불가능합니다.항소가 없어 1심에 확정되었거나 상소하였지만 1심에서 보존된 사건 중 종국 전에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이 발급 대상입니다. 아래와 같은 발급이 제한됩니다.⊙종국에 관련된 재판서가 2개 이상 등록된 사건의 송달 및 확정 증명⊙판결 경정 등 관련 사건의 송달 확정 증명⊙회생.. 2023. 9. 11.
열람 및 발급 1. 나의 사건열람당사자는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하면 곧바로 사건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대리인은 전자소송사건등록 외에 전자적으로 서류 제출 후 담당재판부에서 미확인 대리인 확인을 하여 대리인 정보를 별도 전산 입력 후 사건 열람이 가능합니다.미확인 대리인이 제출한 서류는 타 당사자가 나의 사건 열람을 통해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없고 재판부에서 대리인으로 입력해야 대리인 및 타 당사자의 열람이 가능합니다.전문심리위원, 법원으로부터 조사 또는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자,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촉탁받은 기관,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자, 조정위원도 각각의 사건관계인별로 발급된 전자소송 인증번호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들어가 나의 사건으로 등록 후 부분적으로 전자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을 클릭하면 전자.. 2023. 9. 5.
전자적 송달 문서 확인 전자적 송달 제도 완전 해설: 전자소송의 핵심 절차 이해하기최근 법률 시스템은 종이 서류 기반의 송달 방식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전자소송'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전자적 송달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민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소송절차에서 송달 효율을 높이고 당사자 접근성을 개선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1. 전자적 송달이란?전자적 송달은 법원이 작성한 전자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고, 해당 사실을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는 방식의 송달을 의미합니다.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동의를 마친 경우, 법원 문서를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이는 우편으로 발송되던 기존 방식과 비교할 때 시.. 2023. 8. 28.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서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민사집행서류) 중 부동산 등 집행 항목에 있는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1)전자소송동의전자소송 동의에 대한 설명을 확인 후 체크박스를 클릭합니다.(사전포괄동의의 경우 체크박스는 미리 선택되어 있고 변경이 불가능합니다)본인이 당사자뿐 아니라 법무사,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 또는 그 소속사용자인 경우 위임인이 당사자인 경우 당사자 작성을 선택합니다.본인이 대리인이면 대리인 작성을 선택합니다. (2)문서작성①사건기본정보청구원금을 입력합니다.(금액 단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청구금액을 입력합니다.(작성예시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화면에 제공되는 설명을 참고바랍니다)집행권원의 표시 내용을 입력합니다.만일 이미 같은 소유자의 목적물에 대해 경매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면 선행.. 2023. 8. 24.
민사가압류신청서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 중 민사서류(민사신청)에 있는 민사가압류신청서를 선택합니다. 1. 사건확인제출할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본안 사건이 없는 경우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합니다.2. 전자소송동의관련 설명을 확인 후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사전포괄동의를 신청한 경우 이미 체크박스는 선택되어 있습니다)제출인이 본인이면 당사자 작성을 선택합니다.제출인이 대리인(법무사, 법무사법인)이면 대리인 작성을 선택합니다.법정대리인은 대리인 작성을 선택합니다.3. 문서작성(1)사건정보사건명을 선택합니다.(사건명이 없을 경우 '가압류기타'를 선택하고 직접 입력가능합니다)사건명검색을 클릭하면 팝업창에 각 사건명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입력한 목적물 수에 맞게 목적물을 입력해야 합니다.(2)등록면허세 입력등록면허세 .. 2023. 8. 15.
사실조회신청서, 기타서류 1. 사실조회신청서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 항목 중 민사서류(민사본안) 항목에서 사실조회신청서를 선택합니다. (1)사건확인제출할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2)문서작성 및 첨부신청취지와 사실조회촉탁의 목적을 입력합니다.대상기관의 명칭에서 [조회]를 클릭 시 '사실조회 대상기관 조회' 팝업창이 뜹니다.사실조회기관명을 입력하여 조회 후 검색된 기관명을 선택하면 대상기관 명칭과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사실조회 대상기관은 해당기관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사실조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조회결과 원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입력기관을 그래도 사용하시겠습니까?'를 클릭하면 대상기관 명칭이 입력되고 주소는 [우편번호찾기]를 이용하여 입력합니다.(3)전자서명, 소송비용납부, 문서제출사실조회신..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