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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18

열람 및 발급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나의 사건열람당사자는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하면 곧바로 사건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대리인은 전자소송사건등록 외에 전자적으로 서류 제출 후 담당재판부에서 미확인 대리인 확인을 하여 대리인 정보를 별도 전산 입력 후 사건 열람이 가능합니다.미확인 대리인이 제출한 서류는 타 당사자가 나의 사건 열람을 통해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없고 재판부에서 대리인으로 입력해야 대리인 및 타 당사자의 열람이 가능합니다.전문심리위원, 법원으로부터 조사 또는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자,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촉탁받은 기관,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자, 조정위원도 각각의 사건관계인별로 발급된 전자소송 인증번호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들어가 나의 사건.. 2023. 9. 5.
송달문서확인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전자적 송달(1)의미송달받을 자가 전자소송 동의를 하거나 전자소송의무자인 경우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우편으로 보냅니다.휴대전화번호로 그 통지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방식을 실시하게 됩니다. (2)전자적 송달 및 통지의 대상원칙적으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을 하고 전자소송에 동의하여야 합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47개 공공기관 등은 전자소송의무자이므로 동의가 필요치 않습니다.종이기록사건에서도 종국에 관한 재판서, 조서등의 송달은 수송달자가 사용자등록을 하면서 전자적 송달을 신청하면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전자적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①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한 등록.. 2023. 8. 28.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민사집행서류) 중 부동산 등 집행 항목에 있는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1)전자소송동의전자소송 동의에 대한 설명을 확인 후 체크박스를 클릭합니다.(사전포괄동의의 경우 체크박스는 미리 선택되어 있고 변경이 불가능합니다)본인이 당사자뿐 아니라 법무사,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 또는 그 소속사용자인 경우 위임인이 당사자인 경우 당사자 작성을 선택합니다.본인이 대리인이면 대리인 작성을 선택합니다. (2)문서작성①사건기본정보청구원금을 입력합니다.(금액 단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청구금액을 입력합니다.(작성예시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화면에 제공되는 설명을 참고바랍니다)집행권원의 표시 내용을 입력.. 2023. 8. 24.
민사가압류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 중 민사서류(민사신청)에 있는 민사가압류신청서를 선택합니다. 1. 사건확인제출할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본안 사건이 없는 경우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합니다.2. 전자소송동의관련 설명을 확인 후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사전포괄동의를 신청한 경우 이미 체크박스는 선택되어 있습니다)제출인이 본인이면 당사자 작성을 선택합니다.제출인이 대리인(법무사, 법무사법인)이면 대리인 작성을 선택합니다.법정대리인은 대리인 작성을 선택합니다.3. 문서작성(1)사건정보사건명을 선택합니다.(사건명이 없을 경우 '가압류기타'를 선택하고 직접 입력가능합니다)사건명검색을 클릭하면 팝업창에 각 사건명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입력..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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