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layout-aside-right paging-number">
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자소송18

사실조회신청서, 기타서류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사실조회신청서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 항목 중 민사서류(민사본안) 항목에서 사실조회신청서를 선택합니다. (1)사건확인제출할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2)문서작성 및 첨부신청취지와 사실조회촉탁의 목적을 입력합니다.대상기관의 명칭에서 [조회]를 클릭 시 '사실조회 대상기관 조회' 팝업창이 뜹니다.사실조회기관명을 입력하여 조회 후 검색된 기관명을 선택하면 대상기관 명칭과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사실조회 대상기관은 해당기관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사실조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조회결과 원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입력기관을 그래도 사용하시겠습니까?'를 클릭하면 대상기관 명칭이 입력되고 주소는 [우편번.. 2023. 8. 10.
답변서, 주소보정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답변서(전자소송홈페이지-서류제출-민사서류-민사본안에서 답변서를 선택 후 파일을 첨부합니다) (1) 사건확인제출한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전자소송진행에 동의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전자소송진행 동의와 사건등록을 먼저 해야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2) 문서작성 및 첨부답변서는 파일첨부하기를 통해 작성됩니다.파일첨부하는 방식과 입증/첨부서류 작성하는 방식은 소장의 경우와 동일합니다.(3) 전사서명 및 문서제출소장 제출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2. 주소보정서(전자소송홈페이지-서류제출-민사서류-민사본안에서 주소보정서를 선택 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1) 사건확인제출한 사건번호를 입력.. 2023. 8. 3.
소장제출(2)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전자서명서류 작성이 마쳐지면 전자서명을 통해 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전자서명하여 제출할 경우 문서제출화면에서 전자서명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작성자가 별도의 서명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할 경우 해당 대상자에게 서명을 요청합니다.전자서명 요청을 받은 사용자는 '나의 전자소송-작성중서류-전자서명목록'에서 해당 문서명을 클릭하여 전자서명을 수행합니다.(1) 전자서명①파일명을 선택시 소송문서뷰어를 통해 그 파일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②전자서명 버튼을 클릭 시 전자서명 창(2-1)이 뜨면서 로그인한 인증서를 찾아 전자서명을 합니다.③문서작성 단계를 선택 후 이동 버튼을 누르면 문서작성 단계 중 선택된 화면.. 2023. 7. 28.
소장제출(1)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전자소송동의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 메뉴 중 민사서류에서 소장을 선택합니다.전자소송 진행동의에 대한 설명을 확인 후 체크박스를 클릭 후 본인 유무에 따라 당사자작성 또는 대리인 작성을 선택합니다.(사전포괄동의를 신청한 경우 이미 체크박스는 자동 선택됩니다)2. 문서작성(1) 사건기본정보사건명, 청구구분, 소가구분을 선택 후 소가(소송금액)를 입력합니다사건명이 마땅히 해당되는 종류가 없다면 기타를 선택한 후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소가산정안내]를 클릭하면 '소송비용계산' 창이 열리면서 소가산정, 인지액 계산, 송달료 계산 등을 할 수 있습니다.①소가산정 탭에서 소의 종류를 선택 후 금액을 입력하고 소가적용 버튼을 클릭하.. 2023. 7. 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