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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당사자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송물(청구)을 변경하는 신청입니다. 2. 변경 대상(1)청구취지의 변경청구원인은 유지하면서 소의 종류를 다르게 바꾸는 경우입니다.심판의 범위를 변경 시 확장 또는 감축할 수 있습니다.(확장은 손해배상 범위를 늘리고 감축은 손해범위를 일부 축소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청구원인의 변경청구취지를 유지하면서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바꾸어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동시에 함께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3. 요건(1)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을 것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은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예시①동.. 2023. 4. 14.
가압류(가처분)결정 취소 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보전처분의 취소 사례 중 사정변경에 의한 경우를 상세히 다룹니다.(1~5번은 보전처분의 취소 공통사항) 1. 관할법원보전처분을 명한 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다만 사정변경 등에 따른 보전처분취소사건의 본안이 이미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본안의 관할법원이 취소사건을 관할하게 됩니다.(예 :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항소심에서 처리합니다)(예 : 제1심 선고 후 항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신청된 취소사건은 1심에서 처리합니다)(예: 취소신청을 한 법원과 타 법원에 본안의 소가 계속 진행 중인 경우 관할권이 있는 타 법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2. 비용인지 10,000원 및 당사자별 송달료 8회분을 납부해야 합니다(1회당.. 2023. 4. 11.
물품공탁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변제공탁이며, 공탁물이 금전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인간이 소지할 수 있는 유체물을 맡기게 됩니다.(예 : 값어치가 나가는 그림, 계약서원본,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등) 2. 공탁물 보관통상 법원 내 공탁소를 관할하는 은행에 맡기게 됩니다.은행입장에서는 그 물품이 장기간 공탁되어 있어 혹시 그 가치가 훼손될 위험이 있는 경우 공탁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으므로 공탁관은 물품의 성격에 따라 과연 그 공탁을 수리할지 여부를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예 : 값비싼 그림을 물품으로 공탁하는 경우 그 그림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림의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어 현실적으로 공탁하기가 쉽지.. 2023. 4. 11.
압수물 가환부 청구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압수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압수물을 일시적으로 반환하는 제도입니다.압수의 효력은 지속하되 소유자 등의 경제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2. 요건(1) 소유자 등의 청구(재량)법원이 점유를 계속하지 않아도 심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소유자 등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 결정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판단하므로 법원이 사전에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2) 직권에 의한 결정(필요)증거물로써만 압수하였는데 소유자나 소지자의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3. 절차가환부의 결정을 하기 전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신청이 ..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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