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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순위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입찰시 주의사항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임차인(세입자)는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내용을 해당 물건 등기부등본에 기입함으로써 공시하고, 향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시 전세권에 의하여 곧바로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집행력도 발휘합니다. 물론 전세권설정시 드는 비용은 임차인이 별도 부담해야됩니다. 만일 경우를 대비한 보험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전세권설정하였더라도 세입자는 임차인의 지위도 당연히 가집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부여받음으로써 전세권자와 임차인의 지위를 동시에 가집니다.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진행시 경매신청채권자인 전세권자는 해당 물건에 대해 등기부상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권에 의하여 임의경매.. 2024. 11. 19.
주택임차인 통지서 살고 있는 집에 경매는 자신도 모르게 압류가 되어 진행됩니다.경매가 개시되면 집행관이 해당 소재지에서 현황조사를 나가게 되면서 그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그 사람은 집주인일수도 있고 세입자일수도 있습니다.집행관 현황조사를 나갔을 때 전하는 안내문도 별도 있습니다.만일 부재시 나중에 문 앞에 집행관 사무실에서 현황조사 후 안내문을 붙여놓았다면 경매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향후 집행관은 현황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해당 경매계로 서류를 발송합니다.그 서류에는 해당 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열람확인서도 함께 첨부됩니다.만일 전입 신고를 하였다면 해당 세입자의 초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산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경매계는 아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하지 못한 세.. 2024. 11. 18.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경매가 접수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매각절차가 진행됩니다. 매각은 해당 물건을 기일과 장소를 특정해서 입찰시장에 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매계에서 매각기일을 지정하면 이해관계인들에게 꼭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은 신청채권자, 채무자, 소유자뿐 아니라 등기부상 등재된 자(근저당권자, 임차권, 전세권설정, 압류권자), 배당요구종기 내 권리신고를 한 자도 포함됩니다.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사건번호 해당 물건에 대해 경매사건번호가 표시됩니다 (예 : 2024타경00000 ) 2. 당사자 표시 경매신청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이름이 표시됩니다. 3.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해당 물건을 법원경매게시판에 공고하여 입찰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지정한 날짜.. 2024. 11. 15.
팝콘파파(POPCORN PAPA) 팝콘파파는 일본 팝콘 회사입니다.일본 오사카 여행 중 해유관(아쿠아리움) 근처에 있는 쇼핑센터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가게는 아담한 편입니다.총 32가지 맛이 있습니다.내부안에는 직원이 팝콘을 계속 생산중입니다.팝콘맛은 딸기우유를 선택했습니다.딸기우유는 단맛 중 인기3위입니다.레귤라사이즈(기본)는 580엔입니다.주문과 동시에 미리 진공포장한 제품을 바로 주셔서 조금 놀랍습니다.바로 생산중 팝콘이 아니라서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정면에서 바라본 팝콘 포장 모습입니다.기본사이즈도 양이 적지 않습니다.지퍼백이 있어 나중에 먹을 때 공기가 스며들지 않게 막을 수 있습니다.제가 구입한 날짜는 2024년 11월 9일인데, 2025년 3월 1일까지 먹을 수 있네요꽤나 소비기간이 긴 편입니다... 202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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