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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 법원경매홈페이지에 부동산매각공고를 통해 각 지역별 경매 물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매각기일 기준으로 2주(14일)전에 매각물건 리스트 공개와 함께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도 공개됩니다. 경매 낙찰을 위해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리스트가 있습니다.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매각기일 1주일 전 공개), 그리고 부동사등기부등본입니다. 적어도 위 4가지 자료는 매각기일 전에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에 대해 살펴보고 핵심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현황조사서 경매가 개시되면 집행관사무실에 현황조사명령을 내립니다. 집행관은 경매 목적물에 직접 방문하여 현황에 대해 조사 후 그 결과물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전산 조회를 통해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 후 그 내역을 .. 2024. 8. 29.
경매 배당금 교부서류 경매가 낙찰되고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은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모두 납부하면 비로소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완납 후 경매법원은 곧바로 배당기일을 지정 후 각 채권자(이해관계인)에게 배당기일통지서를 발송합니다.배당기일통지서에는 배당기일, 시간, 장소와 함께 지참해야 할 서류를 함께 알려줍니다.실제 배당기일통지서 양식을 먼저 살펴보고 교부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배당기일통지서 첫 장에 배당날짜, 시간, 장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니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약 30분전에 일찍 배당법정에 출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배당법정에는 배당표 사본이 비치되어 미리 받을 수 있는 배당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 수령 교부서류배당기일통지서에 1~4페이지 가량 공통 첨부서류 및 채권자별 챙겨야 할 .. 2024. 8. 25.
명도확인서 경매물건이 낙찰되고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완납하면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각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배당기일통지서를 통지합니다. 배당기일통지서에 배당금 수령시 갖추어야 할 첨부서류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그 중 임차인(세입자)의 경우와 관련된 서류 중 하나가 명도확인서입니다. 주택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갖추어야 할 서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원본 (진정한 세입자인지 확인하기 위함)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과거 주소변동 이력 포함) (타주소지로 출여부 확인) 3. 매수인의 인감이 날인된 명도확인서 4.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매수인의 의사확인) 명도확인서에 찍혀 있는 날인은 매수인의 인감증명서에 있는 도장과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인의 인감증명서도 최근 발급한 서.. 2024. 8. 18.
경매비용계산법 경매는 강제집행 중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경매신청서 작성부터 시작하여 비용 납부를 통해 접수가 된 후 일련의 절차가 모두 마치기까지 꽤나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향후 배당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신청한 집행비용은 우선적으로 회수되지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경매비용은 여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시 필요한 비용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면서 스스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매비용의 종류 1. 인지 (한 건당 5,000원) 근저당권을 통한 임의경매시 하나의 근저당권당 5,000원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시 10% 할인 적용(4,500원) 2. 송달료 (이해관계인+3)×10회분(1회분 5,200원) 이해관계인은 채권자, 채무자 뿐아니라 경매 해당 물건(부동산)에 등재된 권..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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