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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 안내
[전세사기 피해자 필독]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 안내 및 절차 정리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당 주택을 매입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공임대주택 전환 또는 차액 보전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신청 자격, 서류, 절차, 주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리니 피해자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1. 신청 자격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경우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착수된 상태일 것이 자격 요건을 갖췄더라도 주택의 권리관계(예: 선순위 권리자 존재, 법적 제약)에 ..
2024. 12. 5.
최선순위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입찰시 주의사항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임차인(세입자)는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전세권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내용을 해당 물건 등기부등본에 기입함으로써 공시하고, 향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시 전세권에 의하여 곧바로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집행력도 발휘합니다.물론 전세권설정시 드는 비용은 임차인이 별도 부담해야됩니다. 만일 경우를 대비한 보험으로 여기시면 됩니다.전세권설정하였더라도 세입자는 임차인의 지위도 당연히 가집니다.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부여받음으로써 전세권자와 임차인의 지위를 동시에 가집니다.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진행시 경매신청채권자인 전세권자는 해당 물건에 대해 등기부상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전세권에 의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면..
2024. 11. 19.
주택임차인 통지서
살고 있는 집에 경매는 자신도 모르게 압류가 되어 진행됩니다.경매가 개시되면 집행관이 해당 소재지에서 현황조사를 나가게 되면서 그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그 사람은 집주인일수도 있고 세입자일수도 있습니다.집행관 현황조사를 나갔을 때 전하는 안내문도 별도 있습니다.만일 부재시 나중에 문 앞에 집행관 사무실에서 현황조사 후 안내문을 붙여놓았다면 경매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향후 집행관은 현황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해당 경매계로 서류를 발송합니다.그 서류에는 해당 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열람확인서도 함께 첨부됩니다.만일 전입 신고를 하였다면 해당 세입자의 초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산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경매계는 아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하지 못한 세..
2024. 11. 18.
매각결정기일 통지서 양식
경매가 접수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매각절차가 진행됩니다.매각은 해당 물건을 기일과 장소를 특정해서 입찰시장에 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경매계에서 매각기일을 지정하면 이해관계인들에게 꼭 통지를 해야 합니다.이해관계인은 신청채권자, 채무자, 소유자뿐 아니라 등기부상 등재된 자(근저당권자, 임차권, 전세권설정, 압류권자), 배당요구종기 내 권리신고를 한 자도 포함됩니다.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사건번호해당 물건에 대해 경매사건번호가 표시됩니다(예 : 2024타경00000 ) 2. 당사자 표시경매신청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이름이 표시됩니다. 3.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해당 물건을 법원경매게시판에 공고하여 입찰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지정한 날짜와 장소입니다..
2024. 11. 15.
경매개시결정 알아보기
경매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 경매개시결정입니다.경매개시결정은 곧 해당 부동산에 경매 압류가 이미 되었음을 말합니다.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경매개시결정은 각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실제 경매개시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살펴보고, 채무자일 경우 경매 관련 안내문도 받게 됩니다.그와 관련된 설명도 함께 드리겠습니다.※경매개시결정(첫 페이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1. 경매사건번호 : 2024타경000002. 채권자 인적사항 :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3. 채무자 인적사항 :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4. 청구금액 : 000000원(경매 신청당시 원금+이자) 및 000000원(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5. 경매 신청 이유 : 집행권원(예: 판결문, 근..
2024. 10. 29.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신고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권리 중 경매절차에서 우선매수신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우선매수신고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20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①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제1항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
202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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