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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함께하는 진술최고신청 실무 정리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수단을 활용해 채무자의 자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널리 쓰이는 절차 중 하나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며, 여기에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진술최고신청입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이란?압류명령: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추심명령: 채권자에게 해당 자산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예를 들어,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으나 B가 갚지 않는다면, A는 B의 예금 계좌가 있는 은행(C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은 결정문을 채권자 → 제3채무자 → 채..
2024. 3. 2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
부동산 경매를 통해 최고가매수를 신청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무언가 결실을 얻었다는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대금지급을 완납하지 않았기에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세입자)와의 퇴거 관련 협의도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를 위한 첨부서류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개인이 경매 경험이 전무한 경우 다소 어려움이 클 수 있습니다.법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별도 수수료가 발생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최고가매수인은 경매계로부터 대금지급기급기한통지서를 받습니다.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받으면 지급기한안에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매각대금을 모두 완납하면 해당 경매계에 완납증명서(납부영수증)를 보여주면 ..
2024. 3. 16.
세입자 보증금 보호를 위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 집주인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세입자 보증금 보호 위한 권리신고·배당요구신청서 작성법 총정리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인해 집주인이 무리한 대출을 갚지 못하고 경매에 넘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이때 가장 불안한 건 바로 세입자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받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내 전세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다행히도, 일정 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기한 내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다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작성법을 실무 위주로 정리해드립니다.✅ 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꼭 해야 할까요?법원은 경매로 나온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
2024. 2. 21.
개인회생·면책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신청서
개인회생·파산 후에도 계좌 압류? 직접 해제 신청하는 방법 안내과도한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신 분들 중, 절차를 마무리하고 회생 인가나 면책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좌 압류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회생 결정이 났으니 자동으로 계좌도 풀리는 거 아닌가요?”아쉽지만 별도의 해제 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압류가 해제됩니다.본 가이드는 신청서 작성부터 해제통지 수령까지, 실무적 흐름과 주의사항을 모두 담은 종합 안내서입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신청이 필요한 이유개인회생 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내려져도, 이미 진행 중인 급여·예금 등의 채권압류 집행은 법원의 별도 결정 없이 해제되지 않습니다.이로 인해:급여 압류가 계속되거나은행 예금 지급..
2024. 2. 17.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1. 의의금리 상승 및 경기 침체의 여향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습니다.더군다나 무자본 갭투자 등 집단 전세사기사건이 곳곳에 늘면서 그 피해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그와 관련된 신청 및 임차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절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2. 전세사기 임차인 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전세사기피해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국토부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①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②임대차보증금 3억 원 이하③다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④집주인에 대한 수사나 세입자를 속여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2024. 1. 22.
자동차경매 매각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등록촉탁 절차
자동차경매 매각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등록촉탁 절차경매를 통해 자동차를 낙찰받고 매각허가결정까지 확정되었다면, 이제 남은 절차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확보하는 일입니다.이를 위해 매수인은 법원 경매계에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록촉탁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절차를 완료해야만 최종 소유권이 온전히 매수인에게 귀속됩니다.이 단계는 경매 절차의 사실상 마지막 과정으로, 다소 번거롭더라도 꼼꼼하게 진행해야 이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아래에서는 필요한 준비 서류와 절차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1. 말소할 등록사항 별지 작성자동차등록원부의 을구(制限事項란)를 확인하면, 해당 차량에 설정된 압류, 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제한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소유권을 완전하게 이..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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