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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44

경매 세입자 보증금 문의 ※경매와 세입자 보증금전세나 월세를 내면서 지내는 동안 나의 소중한 보증금이 안전하게 유지되길 바랍니다.갑자기 경매가 진행된다는 통지를 받게되면 너무나도 놀랍고 걱정됩니다.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나의 보증금은 온전히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그와 관련하여 세입자분께서 챙겨보셔야 할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등기부등본상 등재되지 않은 세입자라면 경매계에서 정한 배당요구종기안에 꼭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배당요구종기가 지나고 신청 시 부득이한 사정을 밝히면 그 기간을 연기해주기도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임차권등기나 전세권설정등기와 같은 신청을 하지 않는 세입자라면 등기부등본상 그 권리가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4. 7. 14.
매각물건명세서의 이해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원하는 지역에 경매 물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그 중 매각 기일이 1주일이 남으면 경매계에서 작성한 매각물건명세서가 공개됩니다.매각물건명세서는 경매 물건에 대해 권리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등기부등본과 함께 꼭 챙겨봐야 할 문서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샘플을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사건경매사건번호입니다.(예 : 2024타경1001) 2. 매각물건번호해당 경매사건에서 매각하는 물건 번호입니다.한 개의 번호에 하나의 물건뿐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물건이 합해져서 일괄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3. 작성일자매각물건명세서를 최종 작성해서 결재를 올린 날짜입니다.매각물건명세서 인터넷 공고는 매각기일 1주일전에 올리므로 7일 갭이 발생합니다.7일 사이에 변동할 수 있는 권리는 낙찰매수.. 2024. 7. 9.
추심신고서 (1)추심신고의무추심명령을 통해 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향후 추심이 실제 진행되었는 지 집행법원에서 알 수 없습니다.만일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실제 추심을 하였다면 그 추심액을 집행법원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규정합니다.(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로 받을 금원을 실제 수령한 경우를 말합니다) 추심명령  전체 금액 중 일부만 추심하였더라도 마찬가지로 신고는 해야 합니다.(예 : 총 100만원 중 30만원 추심하였더라도 30만원 추심신고의무는 발생합니다)만일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채권을 압류된 경우라면 매 추심할 때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추심신고는 해당 집행법원에 합니다.사건의 표시,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이름을 각 적고,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및 날짜를 적습니다.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 2024. 5. 17.
부동산인도명령신청 부동산을 낙찰받은 최고가매수인은 대금을 완납 후 현 거주자와 적절한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이사나갈 수 있는 것이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현 거주자(채무자 또는 세입자)가 협의를 하지 않고 꿋꿋이 버티고 퇴거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강제력을 동원해 매수인에게 인도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그 절차가 바로 부동산인도명령입니다. 1. 당사자(1)신청인매수인과 매수인의 상속인(일반승계인)입니다.매각대금만 지급하였으면 신청가능하며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인도명령이 이루어지고 난 후 일반승계인(상속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인도명령의 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2)상대방채무자, 소유자 또는 현 부동산점유자입니다.채무자는 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자를..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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