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4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1. 신청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되며 압류신청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신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에 대하여 그 후 재차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채권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하더라도 곧바로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채권압류명령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비용은 압류명령 2,000원, 전부명령 2,000원 총 4,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압류명령 후 채권자가 변동이 있는 경우 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을 얻어 그 승계집행문과 승계송달증명원을 신청서에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2. 관할법원압류명령의 집행법원과 같은 지방법원입니다.전부명령이 압류명령과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되어 그 보.. 2023. 6. 5.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신청서 1. 의의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마치기 전까지 압류명령을 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관할법원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3. 비용인지는 필요치 않지만 해제신청서 부본을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보내기 위한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 :[채무자수+제3채무자] ×1회분(5,200원))송달료는 예납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청서 서면 작성구체적으로 어떠한 채권에 대해 압류를 취소하고 추심을 포기하는지에 대한 채권목록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채권목록은 이미 결정을 받은 압류 및 추심결정문 압류목록을 그대로 동일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채권에 대한 집행신청의 취하는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동의 또는 별도 법원의 압류명령 취소결정이 필요치 않습니다. 5. 제출방.. 2023. 5. 30. 제3채무자 진술서 1. 의의채권에 대해 압류를 신청한 경우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에 대해 압류와 관련된 채권의 존부, 내용, 지급의사 및 경합여부 등 정보를 제공요청을 하게 됩니다.그 진술최고서를 받고 제3채무자가 회신을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2. 신청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진술최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압류 및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한 채권자 뿐 아니라 압류명령만 신청한 채권자도 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진술최고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진술최고를 신청하는 시기는 보통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합니다. 늦어도 압류명령을 발송하기 전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 5. 2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1. 의의금전채권을 압류와 동시에 현금화하기 위한 신청 중 하나입니다. 2. 신청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내리게 됩니다.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통상 압류신청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신청서에는 당사자의 표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압류채권자가 채권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재판을 구하는 취지, 신청날짜, 집행법원을 표시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압류된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구하는 경우 그 취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추심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채권 전액에 대하여 추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게 됩니다.압류명령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그 채권을 양도받은 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그 집행문 및 승.. 2023. 5. 15. 이전 1 ··· 5 6 7 8 9 10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