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세입자 보증금
전세나 월세를 내면서 지내는 동안 나의 소중한 보증금이 안전하게 유지되길 바랍니다.
갑자기 경매가 진행된다는 통지를 받게되면 너무나도 놀랍고 걱정됩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나의 보증금은 온전히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세입자분께서 챙겨보셔야 할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등기부등본상 등재되지 않은 세입자라면 경매계에서 정한 배당요구종기안에 꼭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배당요구종기가 지나고 신청 시 부득이한 사정을 밝히면 그 기간을 연기해주기도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나 전세권설정등기와 같은 신청을 하지 않는 세입자라면 등기부등본상 그 권리가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편, 방문, 전자접수(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첨부서류는 계약서사본, 확정일자 증명원, 주민등록표초본, 신분증입니다.
계약서원본 지참시 경매부서에서 복사해서 낼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만일 계약을 2번 이상 한 적이 있다면 최근 계약서뿐 아니라 예전의 계약서까지 모두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빠를수록 보호받을 수 있으니 예전 확정일자도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을 증액하여 재계약을 할 경우 그 증액분에 대해서는 예전 보증금과 별도로 나누어서 배당심사를 받습니다.
2. 최우선변제금액의 한도
보증금액에 따라 최우선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곳에 계약 후 들어갔다면 근저당권 설정시기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금액 한도도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현재 기준)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4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천500만원
4.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2023. 2. 21. 임대차계약이 진행중일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023. 2. 21. 전에 임대차계약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2021. 5. 11. 개정된 규정을 받게 됩니다.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1억5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3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6천만원
☆사례 예시
101호는 보증금 8천만원을 2021. 3. 2.~2023. 3. 1.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호는 보증금 8천만원을 2018. 3. 2. ~2020. 3. 1.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보증금액이지만 101호는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8,500만원)안에 적용을 받지만,
201호는 개정 전 규정 적용을 받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7,000만원)를 벗어나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보증금액이라도 계약 시기에 따라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는 분은 계약 전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근저당 설정 여부와 함께 그 금액과 설정시기도 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경매가 들어오더라도 최우선변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한도내에서 보증금을 낮추면서 월세를 내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겠습니다.
3. 세입자 월세 납입 의무
경매가 걸린 것을 알게 된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여부도 불투명한데 월세를 내는 걸 꺼릴 수 밖에 없습니다.
경매가 접수 후 매각되어 배당되기까지 적어도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 동안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월세를 현 집주인에게 안 내도 괜찮을까요?
경매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에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향후 경매 배당을 앞두고 경매계에서 월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이에 대한 소명으로 월세를 이체한 내역 등을 요구하는 편입니다.
만일 월세를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원래 받아야 할 배당액에서 공제하게 되오니 참고바랍니다.
월세 지급 여부에 대한 특별한 소명이 없어 경매계에서 공제하지 않고 보증금 전액 범위내에서 배당액을 책정할 수도 있지만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다른 채권자)가 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와 세입자의 관계
경매 낙찰을 받고 잔금까지 모두 납부하게 되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기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있다면 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정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경매계로부터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떨까요?
반강제적으로 이사를 갈 경우 배당금을 받고 사정에 맞춰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안타캅게도 그 이사 시점에 맞춰 배당금을 주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내는 집은 이미 낙찰되었지만, 옆집도 함께 경매 물건에 나왔지만 아직 유찰이라면 나머지 경매물건까지 모두 낙찰이 되어야 배당절차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낙찰받은 매수인은 계속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하지만 아직 경매 사건 중 나머지 물건이 다 팔리지 않았기에 배당 절차는 계속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통해 법원 결정을 받아 현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 및 소유자에 대해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잘 얘기하셔서 집주인과 잘 협의하시고 이사비라도 지원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경매를 당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결코 겪고 싶지 않는 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만일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그에 맞춰 잘 대처하셔야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위의 4가지 사항을 잘 체크하셔서 경매 절차에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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