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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지분 계산 1. 의의망인이 돌아가시고 적극재산을 남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소극재산(빚)을 상속인에게 피치 못하게 남길 경우도 빈번히 발생합니다.상속인 입장에서 만일 받을 적극재산보다 빚이 과다하다면 차라리 상속을 받지 않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습니다.이 때 상속인은 선택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통해 과도한 빚을 갚아야 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를 할 경우 어떻게 상속분이 다시 나누어져서 지분이 계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상속 순위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만일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순위가 다른 경우 가장 순위가 높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재산을 물려받습니다.순위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 2024. 2. 2.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1. 의의금리 상승 및 경기 침체의 여향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습니다.더군다나 무자본 갭투자 등 집단 전세사기사건이 곳곳에 늘면서 그 피해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그와 관련된 신청 및 임차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절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2. 전세사기 임차인 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전세사기피해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국토부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①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②임대차보증금 3억 원 이하③다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④집주인에 대한 수사나 세입자를 속여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2024. 1. 22.
자동차소유권이전 및 말소등록촉탁신청서 자동차경매가 진행되고 매각허가결정이 나면서 최종적으로 매수인이 정해지게 됩니다.매수인은 이제 해당 자동차의 권리를 온전히 넘겨받기 위해 담당 경매계에 자동차소유권이전 및 말소등록촉탁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심 되겠습니다.그와 관련하여 첨부서류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말소할 등록 사항자동차등록원부 중 을구에 압류 또는 저당권 설정 등 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와 관련된 제한 내역을 모두 깔끔하게 지우고 온전한 상태에서 자동차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말소할 사항을 별지를 작성해야 합니다.그 별지는 자동차등록원부 중 을구에 기재된 내역을 보고 옮겨 적으면 됩니다.2.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등록원부는 타인 명의도 누구나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인터넷(정부.. 2024. 1. 16.
형사공탁금 수령 안내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피고인)은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피해자 입장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사건이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기소되어 이관되면서 안내문자를 받음으로써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 문자 예시]1. 000검찰청 00지청 20xx형제xxx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00지방법원 00지원 공탁소에 [공탁금] 을 공탁하였습니다(공탁번호 00지방법원 00지원 20xx금제xxx 형사공탁)2. 위 공탁관련 내용은 대한민국법원홈페이지 또는 전자공탁홈페이지 형사공탁공고란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3. 귀하가 공탁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위 공탁소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가.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 신분증 / 인감도장 / 3개월 이내 발급..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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