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61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1.의의집행문부여가 부적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채무자의 신청입니다. 2. 이의 사유집행문부여기관의 조사사항에 관한 모든 요건의 흠결이 그 이의사유가 됩니다. [이의 사유 예시]집행권원이 형식상 무효(판결 선고가 없거나 집행증서가 공증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 경우)성립 후 실효된 경우(판결 후 소 취하, 소송상 화해 성립)그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로써 아직 미확정인 경우)그 집행력이 소멸한 경우(상소심 재판에서 가집행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청구이의의 소 재판이 인용 확정된 경우)정당한 이유 없이 수통 또는 재도부여가 된 경우집행문에 대한 방식이 위배된 경우(증명서의 부존재, 승계 불분명,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하지만 부존재)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조건의 불.. 2023. 11. 23. 파산 및 면책신청서 1. 의의파산절차에 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개인회생 절차는 일정기간동안 매달 일정한 금원을 갚음으로써 최종적으로 면책된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면책결정을 확정된다면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 파산 면책 절차흐름도2. 신청권자 (1)파산신청권개인파산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할 수 있습니다.대부분은 채무자가 면책을 목적으로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 사실을 별도 소명해야 합니다.(예 : 집행권원, 지급불능 상태 입증서류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제출한 재산목록 등) (2)면책신청권면책신청은 개인인 채무자만 할 수 있습니다.만일 채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 2023. 11. 20. 집행비용액확정신청 1. 의의채권자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강제집행에 따라 발생하는 변상 받지 못한 비용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는 신청입니다.소송비용과 별도로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별도의 집행비용에 대한 신청으로 이해하심 되겠습니다. 2. 신청 대상 (1)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통상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되기에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하지만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금전채권의 경우에 한합니다.비금전채권집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절차에서 추심할 수 없습니다. (2)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비용변상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취소하는 내용의 재판이 확정된면 채권자는 지급.. 2023. 11. 15. 사실조회독촉신청서 1. 의의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사실진위 및 증거수집을 위해 사실조회촉탁을 채택받아 진행했지만 그 기관에서 법원 관련서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으로 비협조적인 경우가 발생합니다.이 때 신청인 당사자가 직접 그 기관에 조회서 제출을 촉구하기보단 담당재판부에 서면으로써 독촉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2. 작성특별한 양식이 별도 있지 않습니다.특정사건임을 알 수 있는 사건번호, 당사자, 관할법원을 꼭 기재하고, 촉탁기관 이름과 주소, 그리고 독촉을 청구하는 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2023. 10월초에 이미 촉탁서류가 기관에 도달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기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독촉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3. 대상모든 사실조회의 기관이 그 대상이 .. 2023. 11. 12.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4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