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61 이행권고결정 1. 의의소액사건(소가 3000만원 이하)의 소가 제기된 경우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소액사건의 신속 처리 및 당사자의 법정 출석을 요하지 않고 소송을 매듭지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가급적 다툴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 심사 후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는 편입니다. 2.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1)독촉절차 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넘어온 경우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나 지급명령이 송달불능이 되어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하거나 독촉법원이 소송절차회부결정을 한 경우, 조정 미성립으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고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2)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원고에게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오류가 있.. 2023. 12. 10. 반소장 1. 의의소송 계속 중 피고가 현재 진행중인 재판을 활용하여 원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1)피고의 제기피고가 제기하는 소송중의 소로써 청구의 추가적 병합의 형태입니다.본소원고는 반소피고로, 본소피고는 반소원고로 불립니다. (2)독립의 소피고가 자신의 신청에 대하여 판결을 구하는 독립된 소입니다.본소의 청구기각은 물론 그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예: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채무이행의 반소청구)반소는 방어방법이 아니라 소의 변경처럼 본안신청이므로 단순히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각하할 수 없습니다.다만 반소의 제기도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을 것으로 그 요건으로 합니다. (3)예비적 반소본소청구가 인용되거나 기각될 것을 대비하여 조건부로.. 2023. 12. 8. 추징보전 1. 의의형사재판 중 피고인의 재산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여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처분입니다. 2. 청구(1)청구권자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기소전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만 가능합니다.검사는 추징보전집행기관인 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신청하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2)관할 및 청구의 방식기소전 추징보전은 청구하는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정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사가 관할합니다.기소후 추징보전은 형사본안사건이 제1,2심이 계속 중인 때에는 제1,2심 수소법원이 각 관할합니다.검사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 2023. 12. 1. 소송고지신청서 1. 의의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 잇는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에 의해 소송계속의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예: 보증인이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에 대한 소송을 당한 경우, 주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함으로써 보증인이 향후 패소 후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소송고지는 고지자의 권한이므로 별도 강제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로 예외적으로 소송고지가 강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①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해야 합니다.②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제기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고지가 의무라 할지라도 소송고지가 소제기요건은 아닙니다.소송고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계.. 2023. 11. 29.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4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