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61 피고경정신청서 1. 의의소 진행 중 피고가 잘못 지정한 것이 발견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경정하게 됩니다.소제기자인 원고나 신청인의 경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요건원고의 신청에 의하여만 가능하고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해야 합니다.피고를 교체하더라도 소송물은 동일해야 하며,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때(본안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피고가 경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피고의 경정은 제1심법원이 변론을 종결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가사사건은 피고의 경정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2심까지도 가능)까지 신청 가능합니다)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의미는.. 2023. 6. 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1. 신청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되며 압류신청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신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에 대하여 그 후 재차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채권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하더라도 곧바로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채권압류명령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비용은 압류명령 2,000원, 전부명령 2,000원 총 4,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압류명령 후 채권자가 변동이 있는 경우 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을 얻어 그 승계집행문과 승계송달증명원을 신청서에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2. 관할법원압류명령의 집행법원과 같은 지방법원입니다.전부명령이 압류명령과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되어 그 보.. 2023. 6. 5. 증인신청서 1. 의의소송과 관련하여 예전 알고 있었던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하고 그 증언을 토대로 증거조사를 하는 신청입니다. 2. 신청시기의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쌍방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를 먼저 정리한 후 실시하는 편입니다.재판기일 전에 미리 신청하면 법정에서 증인의 채택 여부에 대해 판사님이 판단을 구두로써 명합니다. 3. 증인의 유형(1)대동증인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와 협조가 충분히 가능하여 특별히 소환을 하지 않더라도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 증인입니다. 당사자가 재판 출석시 통상 함께 대동합니다.별도 증인여비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2)소환증인법원에서 별도 증인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소환케하는 증인입니다.이 증인에게는 증인출석요구서와 더불어 증인신문사항도 함께 넣어 보냅니다.만일 그 증인 소재지가 바뀌었거나.. 2023. 6. 4. 감정신청서 1. 의의재판 심리 중 전문적 지식에 대한 자료에 판단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케 하여 제출받는 신청입니다. 2. 신청감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통상 이루어집니다.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과 함께 입증취지 및 감정대상을 적은 신청서를 냅니다.별도 감정인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행여 지정하더라도 법원은 그 감정인을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감정신청은 재판 기일 전에 제추하여 상대방과 법원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건유형과 감정방법①손해배상(자동차사고, 산재사고) : 신체감정②손해배상(의료사고) : 진료기록감정(과실유무), 신체감정③보험금 : 보험사고의 내용에 따라 신체감정 또는 시가감정④공유물분할·경계확정 : 측량감정⑤부당이득금 : 측량감정(점유부분.. 2023. 6. 3.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 4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