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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명령과 소급적 전자기록화 1. 전환명령기준시점 이후에 당사자가 전자소송 동의를 하거나 동의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재판장은 소급적으로 전자기록화하는데 필요한 노력과 시간을 대비하여 얻게 될 편의를 비교 형량하여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전환명령은 재판장이 직권으로써 발령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전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당사자는 '전자기록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이서면 또는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전자제출을 합니다) (1)전자기록화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법①전자소송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을 합니다.②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나의 전자소송메뉴에서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합니다.(사건등록을 하면 신청인의 진행 중 사건에 등록은 되지만 재판부의 전환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기록을 열람할 .. 2023. 7. 1.
전자소송사건등록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를 하고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해야 합니다. 1. 방법(1)전자소송동의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나의 전자소송 중 전자소송사건등록[메뉴]을 클릭합니다.전자소송 진행 동의란에 박스 체크를 합니다.(2) 전자소송인증번호전자제출을 하지 않은 당사자 및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전자소송인증번호는 사건별, 당사자별로 부여하게 됩니다.(당사자가 동일하더라도 사건이 다르면 전자소송인증번호도 각기 다릅니다)전자소송인증번호는 전자소송안내서에 함께 기재되어 소장 등과 함께 송달됩니다.만일 당사자가 인증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분실하여 기억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 본인여부를 확인 후 인증번호를 조회하여.. 2023. 6. 21.
전자소송 동의 1. 의의전자소송에 대해 동의를 해야 전자제출 및 전자송달을 받게 됩니다.그리고 전자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도 얻게 됩니다.다만, 제1회 변론기일 다음날 이후로는 전자소송동의를 할지라도 재판장의 전자기록화명령이 있어야 전자적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2. 유형(1)사전 개별동의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원고가 하는 전자소송동의를 뜻합니다.해당 사건에 최초 전자 제출을 할 경우 전자소송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동의한 사람에 한하여 전자적 제출이 허용됩니다.전자소송동의는 아래 빨간 박스를 체크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2) 사전 포괄동의소송이 자주 진행하게 되는 금융기관과 같은 경우 1년의 기간 범위에서 기간을 설정하여 그동안 자동으로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을 부여받게 됩니다.(개인, 법인 사용자만 이용가능합니다)신.. 2023. 6. 20.
전자소송 사용자등록 전자소송 홈페이지는 1년 24시간 계속 작용되지만, 정기 및 비점기 점검을 위하여 부득이 공지 후 서비스 제공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매주 목요일 오후 7시~금요일 0시까지 정기 점검 시간은 서버가 원활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전자소송 홈페이지 비용납부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소액결제가 가능합니다.(평일 : 오전 9시~오후 10시, 휴일 및 공휴일 : 오전 9시~오후8시)(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각 은행의 납부 이용시간 : 평일 오전1시~오후10시이며 휴일은 불가능합니다) 1. 사용자등록신청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는 절차입니다. (1)전자서명을 위한 공인인증서 필요기존에 사용했던 은행거래용/신용카드용/증권거래용 인증서와 전자소송용 용도제한 인증서가 있습니다.2...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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