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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서 1. 의의원고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신청을 내는 양식입니다.소송상 청구금액을 감축하는 것은 소의 일부취하를 뜻합니다. 2. 요건(1) 시기소제기 후 종국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항소심(2심), 상고심(3심)에서도 할 수 있지만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고 나서 소를 취하하면 재소금지의 재재를 받게 됩니다. (2) 피고의 동의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피고의 답변서도 포함)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본소가 취하되고 나서 반소를 취하할 때에는 원고의 동의는 필요치 않습니다.소의 일부 취하(청구 감축)에 대하여 피고가 별도 이의를 진술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시키는 경우에는 묵시적인 동의가 .. 2023. 5. 28.
제소전화해 신청서 1. 의의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법원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실제 목적은 이미 당사자 간 합의된 내용에 따라 법원의 조서로서 남겨 공증의 효과를 얻기 위함과 동시에 집행권원까지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건물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계약종료 시의 건물인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신청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2. 관할법원상대방의 보통재판적(상대방 주소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통상 양쪽 당사자 간 관할에 대해 합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곳에서도 진행가능합니다. 3. 신청서면 또는 말로도 가능하지만 주로 서면으로 진행됩니다.신청서에는 청구취지, 청구원인과 관련된 사정을 기재합니다.그리고 쌍방 합의된 화해조항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기합니다.관련 부속서류가 있을 경우 함께 첨부바.. 2023. 5. 26.
공탁기록 열람복사신청서 1. 의의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에게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청구권자해당 공탁에 관하여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어야 합니다.공탁당사자(공탁자, 피공탁자) 및 상속인 등 일반 승계인, 양수인, 질권자, 가압류·압류채권자, 체납처분권자 등 공탁기록에 나타난 이해관계인이어야 합니다.민사재판기록에 비해 공탁기록은 좀 더 엄격하고 좁게 해석합니다.(공탁기록에 나타난 공탁당사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어야 합니다)(예 :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대상서류공탁관계서류입니다.(공탁서와 그 첨부서류, 공탁물 지급청구서와 첨부서류, 가압류, 가처분, 압류, 양도 등에 관한 서류, 공탁금납입통지서, .. 2023. 5. 26.
판결등본 교부신청서 1. 의의형사재판에 대한 판결선고를 내리고 피고인 및 이해관계인은 해당 법원에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형사판결문등본을 교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비용판결문 1통당 인지 1,000원입니다.(판결문의 페이지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동일합니다)3. 신청 방법전자제출에 의한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1) 방문접수서면으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종합민원실 제증명발급 부서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확인 후 발급받습니다. (2) 우편접수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미리 작성 후(인지 비용도 함께 첨부) 해당 법원에 보내면 종합민원실 제증명발급 부서에서 미비된 점이 있는지 확인 후 발급합니다.이때 등기우편 안에 별도 회송용 봉투를 넣어주셔야 합니다.우편으로 보낼 경우 신청인의 비상연락망(휴대전화 번호)을 꼭 기재 바랍니다.혹시..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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