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기록 열람복사신청서
1. 의의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에게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청구권자해당 공탁에 관하여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어야 합니다.공탁당사자(공탁자, 피공탁자) 및 상속인 등 일반 승계인, 양수인, 질권자, 가압류·압류채권자, 체납처분권자 등 공탁기록에 나타난 이해관계인이어야 합니다.민사재판기록에 비해 공탁기록은 좀 더 엄격하고 좁게 해석합니다.(공탁기록에 나타난 공탁당사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어야 합니다)(예 :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대상서류공탁관계서류입니다.(공탁서와 그 첨부서류, 공탁물 지급청구서와 첨부서류, 가압류, 가처분, 압류, 양도 등에 관한 서류, 공탁금납입통지서, ..
2023.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