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출 방법
1. 전자제출의 주체(1) 당사자, 소송대리인, 제3의 소송담당(파산관재인, 상속재산관리인 등) (2) 참가자 등 준당사자①보조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승계참가인, 인수참가인, 공동소송참가인 등②회생 파산사건의 채무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③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사건본인 (3) 사건 절차관계인①증인②전문심리위원③법원으로부터 조사 또는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자④감정인,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촉탁 받은 자⑤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자⑥조정위원, 상임조정위원, 상담위원, 상담을 촉탁받은 기관⑦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미성년후견의 후견인, 후견감독인⑧회생 파산사건의 채권자, 관리인, 조사위원,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국제도산관리인 사건절차 관계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전자 열람을..
2023.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