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청구서
1. 의의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의 계속 유지할 유지할지 법원이 심사하여 부적법 또는 부당한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기 위해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2. 청구(1)청구권자구속된 피의자 본인 및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 (2) 청구방식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통상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청구서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구속된 일자, 청구취지 및 이유, 청구인과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청구서의 작성에 필요한 항목을 기재 및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권자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
2023. 5. 31.
인지액 환급청구서
1. 의의소장 등이 각하되거나 변론종결 전에 소가 취하된 경우, 소가 판결이 아닌 청구의 포기, 인낙, 조정 및 화해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에 납부된 인지액 중 일정액을 당사자에게 환급해 주는 신청서입니다. 2. 환급 요건(1) 환급 대상민사, 가사, 행정, 특허사건에 대해서 적용됩니다.환급의 대상은 소장, 항소장, 상고장, 반소장, 부대항소장, 부대상고장, 청구변경신청서, 재심소장, 준재심소장, 독립적인 소장에 준하는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의 신청서, 피신청인이 승계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의 승계인 소송참가의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입니다.일반 신청사건이나 조정, 화해, 지급명령 신청사건의 경우 환급이 인정되지 않지만 조정, 화해신청 사건 또는 지급명령사건이 본안소송으로 이행된 후에는 환급의 ..
2023.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