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61 집행공탁(권리공탁) 1. 의의제3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압류관련 결정문을 받았을 때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채무관계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어할 때 그 압류에 관련된 상당액 또는 채권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쉽게 풀어 설명드리면 제3채무자가 어차피 채무자에게 준 돈이 있었는데 알지 못했던 채권자가 그 채무자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여 그 결정문을 받게 되었다면 채무자에게 그 돈을 주기로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모르는 채권자에게 법원으로부터 받은 결정문만 믿고 돈을 드리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에 해당금원을 공탁하고 그 채권채무관계에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벗어나고 싶을 때 신청하는 공탁 제도입니다)권리공탁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통상 민사집행법 제248조 1항에 의한 집행공탁으로 칭합니다. 2... 2023. 3. 20. 피해자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서 1. 의의형사사건이 법원에 진행 중일 때 고소인(피해자)은 그 관련기록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 대상피해자 본인,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피해자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사 또한 열람복사신청권이 있습니다. 3. 절차위 신청서를 작성 후 담당 형사재판부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신분증 및 위임인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 지참)복사할 부분은 형사기록 중 어떠한 부분이 열람복사를 희망하는 간략하게 기재 후 필요한 이유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 공소장 부본 및 피고인 인적사항)"기록 전체"라고 기재할 수는 있지만 너무 폭 넓은 범위여서 재판장이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복사비용은 기본 수수료 인지 500원에 1장당 50원의 비용이 추.. 2023. 3. 18. 주소보정서 1. 의의소장(지급명령)을 접수 후 법원에서 상대방(채무자)에 대해 신청서부본을 송달했으나 그 주소에 우편물이 잘 전달되지 않아 반송될 경우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신청인에 보내게 됩니다. 그 주소보정명령에 받은 신청인은 주소변동여부를 확인하여 위 주소보정서를 작성하여 다시 재송달 신청을 하게 될 때 작성해야 되는 신청서입니다. 2. 접수 방법법원 민원실 접수계에 신청서 양식을 비치하고 있습니다.인터넷 대법원 민원양식에도 동일한 신청서를 파일로써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법원에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다면 작성 후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전자소송홈페이지 가입되어 있다면 인증 후 전자문서로써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3. 작성요령(1)개인개인(자연인)이 채무자일 경우, 법원으로.. 2023. 3. 17.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하는 공탁 1. 의의채권가압류가 있을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를 한다면 향후 채권자에게 이중 변제를 당할 위험에 노출되므로 공탁을 함으로써 이중변제 및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채권자인(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일종의 변제공탁이고,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게 됩니다. 2. 신청 절차 (1)공탁절차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 또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탁서의 피공탁자에는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합니다.제3채무자는 가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합니다.공탁 후 피공탁자 및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공탁사실을 통지하기 위하여 우편요금을 .. 2023. 3. 16.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 4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