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61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1. 의의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때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가증권은 미리 법원에 유가증권의 지정신청에 따라 받은 문서를 말합니다. 법원은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 수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무분별한 항고를 제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항고보증공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경매절차지연)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해 불복 시에는 보증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공탁물 지급(1)항고 기각(또는 각하) ①배당할 금액 편입채무자 및 소유자가 제기한 항고가 기각이 확정되면 보증에 제공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합니다.그 전액을 배당할 금액에 편입하게 됩니다.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 2023. 3. 24. 승계집행문신청서(채무자사망) 1. 의의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판결문을 받고 향후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니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럴 경우 채무자의 재산은 상속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비율에 따라 나누어지게 됩니다.재산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빚)도 마찬가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채권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미처 받지 못한 채권을 집행을 하기 위해 집행권원을 발급한 법원에 승계집행문 신청을 하게 됩니다. 2. 신청 비용승계집행문발급신청 : 인지 500원승계집행문송달증명원: 인지 500원상속인에게 승계사실을 통지할 우편송달료 : 상속인 1명당 4,980원 우표집행권원 재발급(판결문, 지급명령정본 등) : 인지 1,000원송달.. 2023. 3. 23.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1. 의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소 진행 중 당사자에 대해 정정할 정보를 얻었을 때 그에 맞게 바꾸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법원이 재판(지급명령신청도 포함)이 진행 중일 때 신청이 가능하므로 종결 후에는 경정신청이나 개인정보정정신청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 종결 후 신속한 집행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종결되기 전에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하여 미리 바로 잡는 게 낫습니다. 2. 작성요령위 신청서는 채무자(피고)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되어 작성된 예시입니다.그 외에도 다양한 사례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됩니다.여기 주의할 점은 당사자표시정정시 동일성은 유지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피고A에 대해 소를 제기했는데 A의 인적사항을 정정해야 될 부분을 발견했을 때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그 실익이 있.. 2023. 3. 22. 채권가압류(예금) 1. 의의가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알지 못하게 몰래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가압류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2. 관할법원통상 본안 소송이 이루어질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만일 이미 본안 계속 중 가압류 신청시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본안 소송이 제기 전이라면 향후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시/군법원은 본안이 시/군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만 보전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집니다. 3. 신청비용정부수입인지 10,000원 및 송달료 당사자별 3회분(1회당 5,200원) 4. 담보금액보통 담보액은 청구금액의 5분의 2로 정하지.. 2023. 3. 21.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 4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