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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채무자용) 1. 신청에 의한 말소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첨부된 신청서에 표로써 사유별로 첨부해야 될 증빙서류를 적시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①신청비용인지 1,000원 송달료 각 당사자별 5회분(송달료 1회당 5,200원) ②말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기한의 유예, 연기, 이행조건의 변경,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하였다는 사유, 변제계획인가결정 ③절차법원은 필요시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채권자를 심문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말소하는 결정을 하고, 이유가 없다면 기각결정을 내립니다.말소결정은 각.. 2023. 3. 9.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1. 제도적 취지금전지급을 목적으로 집행권원을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일정기간 이행하지 않을 때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일정 양식에 등재하여 법원에 비치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채무자는 명예와 신용의 훼손을 입게 됩니다(채무자 명의로 연결된 은행 및 카드가 당장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2. 신청방법①요건1), 2)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은 제외됩니다)2) 채무자가 재신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재산.. 2023. 3. 9.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혹시 모를 처분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로써 그 결정에 따라 채무자는 그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제약을 받게 됩니다.(채무자가 알지 못하게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함이 특징입니다)만일 채권자가 이러한 신청을 밟지 않으면 향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빼돌려버렸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피해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①수수료인지 10,000원, 송달료 양쪽 당사자 3회분(1회당 송달료 5,200원),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부동산 1개당 수입증지 3,000원 ②별지 기재부동산 소재지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에 있.. 2023. 3. 7.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채무자는 법원에서 송달한 지급명령정본을 받게 되었을 경우 그에 대해 불복을 신청하는 서류입니다.법원에서 받은 내용물에는 신청서에 첨부된 증거자료까지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만일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법원에 방문하여 열람복사신청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이제 지급명령도 전면 전자화가 시행되었으므로, 종이로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도 직권으로 스캔전자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되도록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가입하셔서 전자인증번호를 통해 컴퓨터화면으로 편하게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편으로 이의신청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이 때 유의해야 될 점은 법원에서 도착한 날짜가 이의신청기간(2주)이..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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