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61 즉결심판 1. 의의 관할 경찰서장의 심판청구만으로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일정한 종류와 범위 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재판입니다. 2. 청구권자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입니다.통상 즉결심판을 청구 시 피고인에게 그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줍니다.피고인이 그 고지를 받고 즉결심판으로 처리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재량으로 즉결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경찰관과 대동하여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공판절차를 희망한다면 그 의사를 확인 후 즉결심판청구는 기각하고 경찰서장으로 검찰에 송치하도록 합니다. 3. 청구 방식서면으로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피고인에게 청구서 부본을 별도 송부하지 않습니다.경찰서장.. 2023. 3. 29. 납세담보공탁 1. 의의국세나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분기별 또는 1년단위로 나누어 내는 걸 허가받았을 경우 그 세금의 징수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제도입니다.납세담보는 조세채권에 대하여 그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담보입니다. 2. 종류(1)징수유예된 국세(2)징수유예된 지방세(3)상속세,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시 납세(4)주(주류)세(5)개별소비세(6)관세법에 의한 납세 3. 관할해당 세무서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4. 공탁 목적물금전 또는 유가증권입니다.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엄격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해석되어야 되므로 한정적으로 열거된 종류(2번)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5. 납세담보물의 변경 및 보충납세.. 2023. 3. 28. 소송비용액확정신청 1. 의의재판을 마치고 확정된 후 소송비용부분에 대해서도 판결문에 부담 비율을 기재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으로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2. 신청대상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할 수 있습니다.판결의 경우 확정된 경우 이외에도 소송비용 부담부분에 관하여 가집행선고의 문구가 붙었다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결정 또는 명령은 그 재판의 고지와 동시에 집행력이 바로 생기므로 그 때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명하는 재판에 소송비용 부담의 주문이 있다면 바로 집행력이 생기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을 확정되어야 그 신청을 할 수.. 2023. 3. 28. 재정신청서 1. 의의고소 및 고발(고발은 해당 범위 사건에 한하여)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다시 한번 기소여부를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권자고소를 한 자 또는 고발인입니다.고소인은 대상범죄의 제한이 없습니다.고발인은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및 공직선거법과 같은 일부 특별법에 한해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대상불기소처분뿐 아니라 기소유예처분도 해당합니다.(내사종결처리, 공소취소는 재정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신청절차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그리고 사전에 지방검찰청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절차를 우선 거쳐야 합니다.(고등검찰청.. 2023. 3. 26. 이전 1 ··· 28 29 30 31 32 33 34 ··· 4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