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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44

경매 전 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 이 때 채무자가 자동차 경매를 당할 위험에 대비하여 숨길 경우를 대비하여 강제경매신청 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인도명령은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비용은 인지 1,000원 및 송달료(당사자수×2회×5,200원)을 납부합니다.위 인도명령에 의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에는 그 소재지 관할법원도 집행법원이 됩니다.첨부서류 중 1번 서류는 사본이 아닌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3번 서류는 자동차등록원부는 인터넷(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4번 별지목록은 자동차등록원부(갑)에 있는 내용를 보고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위 인도명령은 집행을 위한 사전보전처분이므로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 2023. 2. 17.
집행문(재도·수통)부여신청서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판결문과 함께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통상 판결정본, 집행문, 송달 및 확정증명원 이렇게 1세트로 이루어집니다.집행문을 최초 발급 후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했는데 채권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재산이 없어 성과가 없는 경우 채권자는 다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새로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이때 필요한 신청이 집행문재도부여입니다.(수통은 최초 신청서 한꺼번에 2통 이상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도 및 수통부여 신청은 사법보좌관의 명에 따라 발급되므로 허가사항입니다.즉 서면심사를 통해 당일 신청과 동시에 바로 발급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신청비용은 집행문재도부여 1건당 인지 1,500원입니다.(집행문 500원+판결정본 1,000원)(집행문은 따로 .. 2023. 2. 14.
특별현금화(매각)명령 신청서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은 주로 채권 대상이 주식(전자주식 포함) 및 출자증권이 주로 많습니다.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중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청구채권의 표시는 압류명령결정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당시 청구채권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신청취지 제1항에 압류명령결정을 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신청취지 제2항의 문구는 특별현금화명령 결정은 법원에서 판단하여 내려주게 되지만 그 결정에 따라 실제 현금화작업을 하는 기관은 집행관사무실입니다.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신청을 했을 당시 제3채무자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신청비용은 인지 2,000원 및 송달료(1회당 5,200원×당사자수×2회)를 예납 납부 후 그 증빙영수증을 첨부합니다.당사자(채.. 2023. 2. 12.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압류를 당하게 되면 해당 금융권에 대한 계좌가 막히게 됩니다.채무자가 만일 그 계좌로부터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필수한 예금이라 한다면 보호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신청비용은 1건당 인지 1,000원 및 소정의 송달료(1명당 5,200원 ×2회 ×당사자수)를 납부해야 합니다.만일  신청인이 보호받은 싶은 계좌에 대해 압류가 1건이  아니라 다수 있다면 그 해당되는 모든 압류에 대해 위 결정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각 제출되어야 됨을 유의 바랍니다.제3채무자는 압류를 풀기 위한 금융회사를 말합니다.당사자 정보(성명 및 주소)는 압류결정문에 기재되는 있는 정보를 옮겨쓰시면 되겠습니다.아직 압류결정문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법원 압류부서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그 결정문을..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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