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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44

동산경매신청서 1. 의의채권자가 집행권원에 의한 일정액의 금전 지급 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관에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통상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안에 값어치 나가는 물건에 대한 빨간 압류표시를 붙이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압류 대상(1)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써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예 : 주유소의 급유기, 정원수, 정원석, 등기되지 않은 수목, 과목, 석불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예 : 벼, 보리, 감자, 고구마 등 경작물, 사과, 배, 감 등 과실류(석탄, 광물은 해당되지 않음) (3)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것예 :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 2023. 4. 26.
재산조회신청서 1. 의의채무자의 협조 없이 공공기관 등의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는 신청입니다. 2.요건(1)신청인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원의 직권으로도 불가능합니다) (2)신청사유①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지 못한 사유가 공시송달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된 경우입니다. 채무자의 최후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표초본)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찾기 위해 노력한 증빙자료(재산명시 송달 현황)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②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 힘든 경우입니다.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목록 사본과 채권자의 집행권원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소명할 수 있습니다.(실제 강제집.. 2023. 4. 17.
재산명시신청서 1. 의의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2. 비용인지 1,000원 및 당사자별 5회분 송달료(1회당 5,20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요건(1)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 중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제외할 것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면 됩니다(확정판결, 화해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판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가사소송법에 의한 확정판결(또는 심판, 조정조서), 집행증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회생채권자표, 파산채권자표 등이 포함됩니다.다만 가집행의 선.. 2023. 4. 8.
승계집행문신청서(채무자사망) 1. 의의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판결문을 받고 향후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니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럴 경우 채무자의 재산은 상속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비율에 따라 나누어지게 됩니다.재산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빚)도 마찬가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채권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미처 받지 못한 채권을 집행을 하기 위해 집행권원을 발급한 법원에 승계집행문 신청을 하게 됩니다. 2. 신청 비용승계집행문발급신청 : 인지 500원승계집행문송달증명원: 인지 500원상속인에게 승계사실을 통지할 우편송달료 : 상속인 1명당 4,980원 우표집행권원 재발급(판결문, 지급명령정본 등) : 인지 1,000원송달..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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