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경매신청서
1. 의의채권자가 집행권원에 의한 일정액의 금전 지급 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관에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통상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안에 값어치 나가는 물건에 대한 빨간 압류표시를 붙이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압류 대상(1)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써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예 : 주유소의 급유기, 정원수, 정원석, 등기되지 않은 수목, 과목, 석불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예 : 벼, 보리, 감자, 고구마 등 경작물, 사과, 배, 감 등 과실류(석탄, 광물은 해당되지 않음) (3)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것예 :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
2023. 4. 26.
재산명시신청서
1. 의의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2. 비용인지 1,000원 및 당사자별 5회분 송달료(1회당 5,20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요건(1)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 중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제외할 것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면 됩니다(확정판결, 화해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판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가사소송법에 의한 확정판결(또는 심판, 조정조서), 집행증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회생채권자표, 파산채권자표 등이 포함됩니다.다만 가집행의 선..
2023.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