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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44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1. 의의금리 상승 및 경기 침체의 여향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습니다.더군다나 무자본 갭투자 등 집단 전세사기사건이 곳곳에 늘면서 그 피해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그와 관련된 신청 및 임차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절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2. 전세사기 임차인 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전세사기피해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국토부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①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②임대차보증금 3억 원 이하③다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④집주인에 대한 수사나 세입자를 속여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2024. 1. 22.
자동차소유권이전 및 말소등록촉탁신청서 자동차경매가 진행되고 매각허가결정이 나면서 최종적으로 매수인이 정해지게 됩니다.매수인은 이제 해당 자동차의 권리를 온전히 넘겨받기 위해 담당 경매계에 자동차소유권이전 및 말소등록촉탁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심 되겠습니다.그와 관련하여 첨부서류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말소할 등록 사항자동차등록원부 중 을구에 압류 또는 저당권 설정 등 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와 관련된 제한 내역을 모두 깔끔하게 지우고 온전한 상태에서 자동차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말소할 사항을 별지를 작성해야 합니다.그 별지는 자동차등록원부 중 을구에 기재된 내역을 보고 옮겨 적으면 됩니다.2.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등록원부는 타인 명의도 누구나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인터넷(정부.. 2024. 1. 16.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1.의의집행문부여가 부적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채무자의 신청입니다. 2. 이의 사유집행문부여기관의 조사사항에 관한 모든 요건의 흠결이 그 이의사유가 됩니다. [이의 사유 예시]집행권원이 형식상 무효(판결 선고가 없거나 집행증서가 공증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 경우)성립 후 실효된 경우(판결 후 소 취하, 소송상 화해 성립)그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로써 아직 미확정인 경우)그 집행력이 소멸한 경우(상소심 재판에서 가집행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청구이의의 소 재판이 인용 확정된 경우)정당한 이유 없이 수통 또는 재도부여가 된 경우집행문에 대한 방식이 위배된 경우(증명서의 부존재, 승계 불분명,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하지만 부존재)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조건의 불.. 2023. 11. 23.
집행비용액확정신청 1. 의의채권자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강제집행에 따라 발생하는 변상 받지 못한 비용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는 신청입니다.소송비용과 별도로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별도의 집행비용에 대한 신청으로 이해하심 되겠습니다. 2. 신청 대상 (1)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통상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되기에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하지만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금전채권의 경우에 한합니다.비금전채권집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절차에서 추심할 수 없습니다. (2)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비용변상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취소하는 내용의 재판이 확정된면 채권자는 지급..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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