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61 재산조회신청서 1. 의의채무자의 협조 없이 공공기관 등의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는 신청입니다. 2.요건(1)신청인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원의 직권으로도 불가능합니다) (2)신청사유①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지 못한 사유가 공시송달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된 경우입니다. 채무자의 최후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표초본)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찾기 위해 노력한 증빙자료(재산명시 송달 현황)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②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 힘든 경우입니다.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목록 사본과 채권자의 집행권원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소명할 수 있습니다.(실제 강제집.. 2023. 4. 17.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1. 의의당사자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송물(청구)을 변경하는 신청입니다. 2. 변경 대상(1)청구취지의 변경청구원인은 유지하면서 소의 종류를 다르게 바꾸는 경우입니다.심판의 범위를 변경 시 확장 또는 감축할 수 있습니다.(확장은 손해배상 범위를 늘리고 감축은 손해범위를 일부 축소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청구원인의 변경청구취지를 유지하면서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바꾸어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동시에 함께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3. 요건(1)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을 것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은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예시①동일한 청구원인을 바탕으로 청구취지를 양적 확장한 경우②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다.. 2023. 4. 14. 가압류(가처분)결정 취소 신청서 ※보전처분의 취소 사례 중 사정변경에 의한 경우를 상세히 다룹니다.(1~5번은 보전처분의 취소 공통사항) 1. 관할법원보전처분을 명한 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다만 사정변경 등에 따른 보전처분취소사건의 본안이 이미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본안의 관할법원이 취소사건을 관할하게 됩니다.(예 :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항소심에서 처리합니다)(예 : 제1심 선고 후 항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신청된 취소사건은 1심에서 처리합니다)(예: 취소신청을 한 법원과 타 법원에 본안의 소가 계속 진행 중인 경우 관할권이 있는 타 법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2. 비용인지 10,000원 및 당사자별 송달료 8회분을 납부해야 합니다(1회당 5,200원) 3. 신청인(1)채무자 및 이에 준하는 사람채무자, 일반승계인.. 2023. 4. 11. 물품공탁서 1. 의의변제공탁이며, 공탁물이 금전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인간이 소지할 수 있는 유체물을 맡기게 됩니다.(예 : 값어치가 나가는 그림, 계약서원본,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등) 2. 공탁물 보관통상 법원 내 공탁소를 관할하는 은행에 맡기게 됩니다.은행입장에서는 그 물품이 장기간 공탁되어 있어 혹시 그 가치가 훼손될 위험이 있는 경우 공탁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으므로 공탁관은 물품의 성격에 따라 과연 그 공탁을 수리할지 여부를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예 : 값비싼 그림을 물품으로 공탁하는 경우 그 그림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림의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어 현실적으로 공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 절차물품 공탁서를 작성 후 검토가 완료되어 공탁관이 수리하게.. 2023. 4. 11. 이전 1 ··· 25 26 27 28 29 30 31 ··· 4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