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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1. 의의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때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가증권은 미리 법원에 유가증권의 지정신청에 따라 받은 문서를 말합니다. 법원은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 수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무분별한 항고를 제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항고보증공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경매절차지연)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해 불복 시에는 보증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공탁물 지급(1)항고 기각(또는 각하) ①배당할 금액 편입채무자 및 소유자가 제기한 항고가 기각이 확정되면 보증에 제공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합니다.그 전액을 배당할 금액에 편입하게 됩니다.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 2023. 3. 24.
승계집행문신청서(채무자사망) 1. 의의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판결문을 받고 향후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니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럴 경우 채무자의 재산은 상속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비율에 따라 나누어지게 됩니다.재산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빚)도 마찬가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채권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미처 받지 못한 채권을 집행을 하기 위해 집행권원을 발급한 법원에 승계집행문 신청을 하게 됩니다. 2. 신청 비용승계집행문발급신청 : 인지 500원승계집행문송달증명원: 인지 500원상속인에게 승계사실을 통지할 우편송달료 : 상속인 1명당 4,980원 우표집행권원 재발급(판결문, 지급명령정본 등) : 인지 1,000원송달.. 2023. 3. 23.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1. 의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소 진행 중 당사자에 대해 정정할 정보를 얻었을 때 그에 맞게 바꾸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법원이 재판(지급명령신청도 포함)이 진행 중일 때 신청이 가능하므로 종결 후에는 경정신청이나 개인정보정정신청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 종결 후 신속한 집행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종결되기 전에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하여 미리 바로 잡는 게 낫습니다. 2. 작성요령위 신청서는 채무자(피고)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되어 작성된 예시입니다.그 외에도 다양한 사례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됩니다.여기 주의할 점은 당사자표시정정시 동일성은 유지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피고A에 대해 소를 제기했는데  A의 인적사항을 정정해야 될 부분을 발견했을 때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그 실익이 있.. 2023. 3. 22.
채권가압류(예금) 1. 의의가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알지 못하게 몰래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가압류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2. 관할법원통상 본안 소송이 이루어질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만일 이미 본안 계속 중 가압류 신청시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본안 소송이 제기 전이라면 향후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시/군법원은 본안이 시/군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만 보전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집니다. 3. 신청비용정부수입인지 10,000원 및 송달료 당사자별 3회분(1회당 5,200원) 4. 담보금액보통 담보액은 청구금액의 5분의 2로 정하지.. 2023. 3. 21.
집행공탁(권리공탁) 1. 의의제3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압류관련 결정문을 받았을 때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채무관계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어할 때 그 압류에 관련된 상당액 또는 채권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쉽게 풀어 설명드리면 제3채무자가 어차피 채무자에게 준 돈이 있었는데 알지 못했던 채권자가 그 채무자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여 그 결정문을 받게 되었다면 채무자에게 그 돈을 주기로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모르는 채권자에게 법원으로부터 받은 결정문만 믿고 돈을 드리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에 해당금원을 공탁하고 그 채권채무관계에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벗어나고 싶을 때 신청하는 공탁 제도입니다)권리공탁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통상 민사집행법 제248조 1항에 의한 집행공탁으로 칭합니다. 2... 2023. 3. 20.
피해자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서 1. 의의형사사건이 법원에 진행 중일 때 고소인(피해자)은 그 관련기록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 대상피해자 본인,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피해자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사 또한 열람복사신청권이 있습니다.  3. 절차위 신청서를 작성 후 담당 형사재판부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신분증 및 위임인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 지참)복사할 부분은 형사기록 중 어떠한 부분이 열람복사를 희망하는 간략하게 기재 후 필요한 이유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 공소장 부본 및 피고인 인적사항)"기록 전체"라고 기재할 수는 있지만 너무 폭 넓은 범위여서 재판장이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복사비용은 기본 수수료 인지 500원에 1장당 50원의 비용이 추.. 2023.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