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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신청입니다. 2. 비용수입인지 1,000원(전자 납부 시 900원) 및 송달료 31,2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3. 관할법원개명을 신청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인성년 뿐 아니라 미성년자도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개명 신청 횟수에 대한 제한 근거는 없으므로 허가를 얻은 후 다시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5. 신청서 첨부서류(1) 기본증명서 등가족과 동일한 이름으로 개명허가신청을 하였는지 확인합니다.(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2023. 5. 8.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일정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입니다.최고,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 등도 해당됩니다. 2. 비용인지 1,000원 송달료 각 당사자별 5회분을 납부합니다(송달료 1회당 5,200원) 3. 적용예(1)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의 의사표시부동산 등기를 함에 있어 이해관계있는 제삼자의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 그 제삼자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등권리자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명부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 일정한 범위에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집행권원의사표시 의제의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 2023. 5. 6.
공탁사실증명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에게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 있는 신청서입니다. 2. 종류공탁사실증명, 공탁물 지급사실증명,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의 인가가 있었다는 사실증명, 미지급사실증명 3. 청구권자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입니다. 4. 대상서류공탁관계서류입니다.(공탁서 및 그 첨부서류, 공탁물 지급청구서와 첨부서류, 가압류, 가처분, 압류, 양도 등에 관한 서류, 공탁금납입통지서, 공탁물 지급결과통지서 등) 5. 신청공탁사실증명을 청구하는 자는 증명을 받으려는 청구서 수에 1통을 추가한 사실증명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별도 신청 비용은 없습니다.하지만 우편이 아닌 직접 방문하여 신청바랍니다.공탁관은 증명청구가.. 2023. 5. 2.
국민참여재판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 배심원이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범죄사실의 인정 및 법령 적용, 양형의 정도에 대하여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형사재판을 의사를 확인하는 신청서입니다. 2. 대상사건형사 합의부 관할사건, 단독 관할 사건 중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이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사건이 대상입니다. 3. 국선변호인의 선정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4. 피고인 의사 확인재판부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안내서 및 의사확인서를 함께 송달합니다.피고인은 이 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국민참여재판의사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의사에 ..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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