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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서
1. 의의소장(지급명령)을 접수 후 법원에서 상대방(채무자)에 대해 신청서부본을 송달했으나 그 주소에 우편물이 잘 전달되지 않아 반송될 경우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신청인에 보내게 됩니다. 그 주소보정명령에 받은 신청인은 주소변동여부를 확인하여 위 주소보정서를 작성하여 다시 재송달 신청을 하게 될 때 작성해야 되는 신청서입니다. 2. 접수 방법법원 민원실 접수계에 신청서 양식을 비치하고 있습니다.인터넷 대법원 민원양식에도 동일한 신청서를 파일로써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법원에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다면 작성 후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전자소송홈페이지 가입되어 있다면 인증 후 전자문서로써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3. 작성요령(1)개인개인(자연인)이 채무자일 경우, 법원으로..
2023. 3. 17.
채권가압류 시 제3채무자의 공탁절차
채권가압류 시 제3채무자의 공탁절차 및 실무 정리1. 제도의 의의 및 법적 취지채권가압류가 집행된 경우, 제3채무자는 원래 채무자에게 채권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가압류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하게 되면, 향후 채권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이행을 지체한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공탁 제도입니다.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 또는 관련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간접적으로 이행하고, 이로 인해 이중변제 책임이나 이행지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이 공탁은 법적으로는 변제공탁의 일종이며, 피공탁자는 채무자인 가압..
2023. 3. 16.
소액사건심판청구
1. 대상사건의 범위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청구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을 지급을 목적시 제1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채무부존재확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해행위취소, 토지인도청구 등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라 할지라도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 적용을 위해 청구금액을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그 소는 각하판결을 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보증금반환청구는 청구금액에 상관없이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도록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관할지방법원(지원 포함) 관할 구역 내서 관할하지만, 시군법원 관할구역 내 사건은 시군법원에서 진행가..
2023. 3. 15.
재심청구서
1. 의의유죄를 받은 어떤 판결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그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확정판결제1심법원이 선고한 유죄판결, 약식명령, 즉결심판(그러나 약식명령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재심사유1)증거의 위조, 변조의 증명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2)증언, 감정 등의 허위의 증명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증인의 증언이 해당되지만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진술은 포함되지 않음), 감정, 통역, 번역이 확정판결엥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3)무고죄의 성립무고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유죄판결을 받게 된 범죄행위가 무고로 밝혀지고 형사처벌을 받은 ..
2023. 3. 13.
승계집행문신청서(채권양도)
원 채권자가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넘겨주게 되면 법원에 별도로 승계집행문 신청을 해서 부여받아야 합니다.승계사유에는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중 채권자끼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채권양도에 의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승계집행문 신청서에는 인지 500원이 첨부됩니다.이와 더붙어 향후 승계집행문발급 시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 위해 우표 4,980원을 채무자 수만큼 별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을 양도받은 승계인은 위 집행문 외에도 승계집행문등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을 증빙하는 승계송달증명원도 함께 향후 발급받아야 집행단계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인지 500원)그리고 집행권원(예: 판결정본), 송달확정증명원까지 발급받아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
2023. 3. 12.
제소명령신청서
신청인(채무자)에 대해 상대방(채권자)이 집행권원의 보전을 위해 가압류 결정을 이미 받았지만 그 후 상당기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보전처분에 대한 불이익을 채무자에게 무작정 기다리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신청인은 채권자에게 상당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만일 채권자가 그 제소명령을 받고도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신청인(채무자)는 그 제소명령에 의해 보전처분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관할법원제소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원은 보전처분을 내린 법원입니다.이는 전속관할이므로 타법원은 대신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신청인제소명령의 신청인은 통상 채무자 본인입니다.경우에 따라 그 승계인, 파산관재인,..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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