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61 납부 및 환급 1. 소송비용납부 (1)소송관계인의 전자적 납부소송관계인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비용을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소장제출과 동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은 자동 계산됩니다)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납부/환급 메뉴에서 소송비용납부을 이용할 수 도 있습니다.(이 경우 소송비용 자동 계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납부방식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휴대폰소액결제 4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보관금은 가상계좌 방식으로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를 이용할 경우 일정한 비율의 전자납부수수료을 부담해야 합니다.가상계좌로 납부시 수수료는 별도 없습니다. 소장 기타 문건에서 소송비용의 납부가 필요한 경우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제출메뉴마다 납부화면이 나타나므로 당사자는 서류 제출과 동시에 .. 2023. 9. 24. 제증명 1. 인터넷제증명 자동발급사건 종국 전에 전자소송에 동의하고 나의 사건으로 등록한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인터넷제증명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발급 제증명의 대상은 전산공증이 완료된 송달증명, 확정증명, 전자문서와 동시에 발급되는 접수증명이 있습니다.접수증명의 경우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문서 제출과 동시에 신청한 경우만 가능합니다.접수가 이미 완료된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 접수증명 신청 및 발급은 불가능합니다.항소가 없어 1심에 확정되었거나 상소하였지만 1심에서 보존된 사건 중 종국 전에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이 발급 대상입니다. 아래와 같은 발급이 제한됩니다.⊙종국에 관련된 재판서가 2개 이상 등록된 사건의 송달 및 확정 증명⊙판결 경정 등 관련 사건의 송달 확정 증명⊙회생.. 2023. 9. 11. 열람 및 발급 1. 나의 사건열람당사자는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하면 곧바로 사건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대리인은 전자소송사건등록 외에 전자적으로 서류 제출 후 담당재판부에서 미확인 대리인 확인을 하여 대리인 정보를 별도 전산 입력 후 사건 열람이 가능합니다.미확인 대리인이 제출한 서류는 타 당사자가 나의 사건 열람을 통해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없고 재판부에서 대리인으로 입력해야 대리인 및 타 당사자의 열람이 가능합니다.전문심리위원, 법원으로부터 조사 또는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자,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촉탁받은 기관,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자, 조정위원도 각각의 사건관계인별로 발급된 전자소송 인증번호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들어가 나의 사건으로 등록 후 부분적으로 전자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을 클릭하면 전자.. 2023. 9. 5. 송달문서확인 1. 전자적 송달(1)의미송달받을 자가 전자소송 동의를 하거나 전자소송의무자인 경우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우편으로 보냅니다.휴대전화번호로 그 통지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방식을 실시하게 됩니다. (2)전자적 송달 및 통지의 대상원칙적으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을 하고 전자소송에 동의하여야 합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47개 공공기관 등은 전자소송의무자이므로 동의가 필요치 않습니다.종이기록사건에서도 종국에 관한 재판서, 조서등의 송달은 수송달자가 사용자등록을 하면서 전자적 송달을 신청하면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전자적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①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한 등록사용자당사자, 소송대리인 및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등은 등록사용자를 송달영수.. 2023. 8. 28.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4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