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61 불수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의의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불수리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기재하고 공탁관이 날인 후 결정등본을 신청에게 교부하거나 우편송달을 합니다. 2. 대상공탁신청서, 출급 및 회수 청구서, 공탁서 정정신청, 열람 및 사실증명신청 등이 있습니다. 3. 이의신청서 제출관할 지방법원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별도 인지 비용은 필요치 않습니다.지방법원 본원 및 본원 소속 시군법원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법원입니다.지방법원 지원 및 지원 소속 시군법원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법원입니다.이의사건에 대한 재판은 단독판사 관할입니다.전자신청 사건에서 불복이 있는 자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의신청도 가.. 2023. 5. 17. 합의서(처벌불원서) 1. 의의형사사건이 계속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가 되었을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2. 요건특별한 요건은 없습니다.양 당사자(피고인, 피해자)의 합치된 의사가 중요합니다.합의 내용 또한 제약이 없습니다.(예 : 합의금 지급, 타 지역 이사 조건 등) 3. 접수합의서는 양형참작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로써 판결선고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가급적 선고 2~3일전까지는 제출해야 혹시 검토 중 누락될 소지를 방지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1)방문접수피해자 본인이 직접 합의서를 작성 후 종합민원실 형사접수계에 제출합니다.이 때 반드시 신분확인을 하게되오니 신분증을 필히 지참바랍니다. (2)우편접수합의서와 같은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서류는 방문 후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접수하는 것을 낫겠지만 우편등.. 2023. 5. 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1. 의의금전채권을 압류와 동시에 현금화하기 위한 신청 중 하나입니다. 2. 신청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내리게 됩니다.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통상 압류신청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신청서에는 당사자의 표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압류채권자가 채권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재판을 구하는 취지, 신청날짜, 집행법원을 표시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압류된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구하는 경우 그 취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추심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채권 전액에 대하여 추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게 됩니다.압류명령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그 채권을 양도받은 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그 집행문 및 승.. 2023. 5. 15.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서(생년월일 정정) 1. 의의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잇는 출생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이를 정정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 관할법원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3. 비용수입인지 1,000원 및 송달료 31,2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4. 신청인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건 본인은 물론 이 정정과 관련하여 자신의 신분 또는 재산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이해를 가진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미성년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저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첨부서류정정해야 될 입증자료를 제출합니다.(예 : 등록사항별 증명서, 주민등록표등, 초본., 인우보증서, 학교 생활기록부 등) 6. 생년월일 정정 사례(1)생년월일 전부 정정(2) 생년만을 정정(3) 생년과 생.. 2023. 5. 10.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4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