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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1. 의의민사재판 중 금융정보(계좌내역)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재판부에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2. 활용개인의 금융정보는 개인정보로써 본인 이외에는 공개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소송당사자라 할지라도 개인의 요청에는 금융기관은 어떠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법원에 진행 중인 소송에서 재판부의 채택을 얻어 판사명으로써 관련 금융기관에 제출명령서를 보내게 되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자료를 열람복사하여 소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절차재판 진행 중(재판기일도 무방)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합니다.종이로 신청서를 방문 또는 우편제출하거나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전자제출도 모두 가능합니다.금융기관은 법원의 제출명령에 대해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 사실을 .. 2023. 5. 9.
개명허가신청서 1. 의의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신청입니다. 2. 비용수입인지 1,000원(전자 납부 시 900원) 및 송달료 31,2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3. 관할법원개명을 신청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인성년 뿐 아니라 미성년자도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개명 신청 횟수에 대한 제한 근거는 없으므로 허가를 얻은 후 다시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5. 신청서 첨부서류(1) 기본증명서 등가족과 동일한 이름으로 개명허가신청을 하였는지 확인합니다.(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 성년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2) 주민등록표등.. 2023. 5. 8.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서 1. 의의일정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입니다.최고,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 등도 해당됩니다. 2. 비용인지 1,000원 송달료 각 당사자별 5회분을 납부합니다(송달료 1회당 5,200원) 3. 적용예(1)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의 의사표시부동산 등기를 함에 있어 이해관계있는 제삼자의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 그 제삼자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등권리자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명부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 일정한 범위에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집행권원의사표시 의제의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1) 판결 등 재판이행판결이나 이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확인 또는 형.. 2023. 5. 6.
공탁사실증명신청서 1. 의의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에게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 있는 신청서입니다. 2. 종류공탁사실증명, 공탁물 지급사실증명,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의 인가가 있었다는 사실증명, 미지급사실증명 3. 청구권자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입니다. 4. 대상서류공탁관계서류입니다.(공탁서 및 그 첨부서류, 공탁물 지급청구서와 첨부서류, 가압류, 가처분, 압류, 양도 등에 관한 서류, 공탁금납입통지서, 공탁물 지급결과통지서 등) 5. 신청공탁사실증명을 청구하는 자는 증명을 받으려는 청구서 수에 1통을 추가한 사실증명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별도 신청 비용은 없습니다.하지만 우편이 아닌 직접 방문하여 신청바랍니다.공탁관은 증명청구가 이유 있으면 증명한다는 뜻을 기재 후 기명날인하고 1통은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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