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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신청서 1. 의의 배심원이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범죄사실의 인정 및 법령 적용, 양형의 정도에 대하여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형사재판을 의사를 확인하는 신청서입니다. 2. 대상사건형사 합의부 관할사건, 단독 관할 사건 중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이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사건이 대상입니다. 3. 국선변호인의 선정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4. 피고인 의사 확인재판부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안내서 및 의사확인서를 함께 송달합니다.피고인은 이 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국민참여재판의사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행할 수 없습니다.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지여부에 대해 의사를 .. 2023. 4. 27.
동산경매신청서 1. 의의채권자가 집행권원에 의한 일정액의 금전 지급 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관에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통상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안에 값어치 나가는 물건에 대한 빨간 압류표시를 붙이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압류 대상(1)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써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예 : 주유소의 급유기, 정원수, 정원석, 등기되지 않은 수목, 과목, 석불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예 : 벼, 보리, 감자, 고구마 등 경작물, 사과, 배, 감 등 과실류(석탄, 광물은 해당되지 않음) (3)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것예 :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 2023. 4. 26.
문서송부촉탁신청서 1. 의의문서소지자를 대상으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하도록 촉탁할 것으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예 : 국가기관, 법인, 병원 등)문서가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특정사건의 기록 전부도 가능합니다.다만 그 문서소지자가 사건의 당사자일 경우에는 위 신청은 적절하지 못합니다(이 때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진행함이 적절합니다)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이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그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서송부촉탁을 할 수 없습니다. 2. 신청재판기일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그전에도 가능합니다. 3. 채부 검토재판부는 그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사건 관련성에 비추어 필요성 및 절차운영에 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채부 결정을 합니다. 4. 송부.. 2023. 4. 24.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1. 의의이미 실시된 보전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신청입니다. 2. 사유(1) 채권자의 집행취소(해제) 신청채권자는 보전처분의 집행상태가 유지되는 한 언제든지 그 집행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 신청은 집행신청을 한 법원에 제출합니다.채권(부동산, 예금 등)에 따라 취소절차에 필요한 비용(송달료 및 등록면허세 등)을 예납해야 합니다.인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해방공탁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취소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 예납해야 합니다.이 신청에 따라 법원은 집행취소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취소결정은 확정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효력이 생깁니..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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