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61 제증명신청서 1. 의의소송 계속 중 또는 완결 후 각종 증명원 및 재판서(판결정본, 지급명령정본, 화해권고결정정본, 조정조서 등)를 발급받기 위해 작성하는 신청서입니다. 2. 신청인사건 당사자(원고, 피고)는 신분증 제출을 통하여 본인 확인 후 해당 신청서 검토 절차를 밟게 됩니다.사건 당사자 직접 방문이 힘들 경우 대리인이 별도 제출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위임장 없이 당사자 외 제3자는 발급 신청할 권한이 없습니다. 3. 비용(1)집행문 부여 : 500원(최초 1회 발급에 한하여)최초 발급시 2통 이상 신청할 경우 별도 사법보좌관의 심사를 통해 허가가 떨어져야 발급이 가능합니다.(2통을 신청하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2) 송달 증명원1통당 500원입니다.(발급 통수 제한은 없습니.. 2023. 4. 23. (제출)위임장 1. 의의당사자를 대신하여 법원에 방문하여 제출할 때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2. 작성요령수임인은 위임을 받는 사람입니다.즉 대신 서류를 제출하려고 대리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위임인은 소송 당사자 본인입니다.수임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제출할 서류 항목 중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를 합니다.기타 서류일 경우 별도 제목을 기재합니다.아래 위임인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3. 접수 절차법원에 제출한 서류와 위임장(제출)을 함께 접수창구에 제출하게 되면 담당직원이 수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당사자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여부는 묻지 않으니 굳이 먼저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일 그 서.. 2023. 4. 22. 금전공탁서(변제) 1. 의의채무의 목적물(금전 그 밖의 재산의 급부)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2. 관할(1) 원칙채무이행지의 공탁소가 관할입니다.채무이행지는 채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장소를 말합니다.(예 :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경우 매매대금의 채무이행지는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됩니다)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예 : 수용보상금 공탁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 피공탁자 주소지 소재 공탁소 중 어느 한 곳에 공탁하면 되겠습니다)(예 :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액을 변제공탁할 경우 채무이행지인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같은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 2023. 4. 19. 비용보상청구서 1. 의의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재판에 소모된 비용을 보상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2. 요건(1) 적극적 요건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어야 합니다.재심, 비상상고,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도 포함합니다.비용보상의 경우 무죄 이외의 판결(형의 면제,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은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소극적 요건적극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일부 사유가 있을 경우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①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②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③형사책임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무.. 2023. 4. 18.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41 다음